공지 | 4-2. 랭킹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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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 규정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
■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 규정 ■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이나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경기 규칙에 준한다.
제1조. 공식 명칭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이하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라 칭한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한다.
㈜ ****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 생활체육 순위 00그룹】 제0회 000배 광주. 전남(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입회)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
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클럽 회원 등록신청서를 클럽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클럽이 없는 동호인은 개인이 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동호인만 출전할 수 있다.
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 회원 및 동호인은 매달 20일~25일 클럽 회원은 클럽 관계자가 클럽이 없는 동호인은 본인이 직접 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다음 달부터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
20일 이전까지 소속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 입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승인한다.
가. 광주, 전남협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협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 원)와 연회비(25만 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입금 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남협회 랭킹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한 후 회원단체 과반수 참석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수 없다.
마. 입회 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총대회 수는 35개 대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 가입 신청 대회는 기
존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시킬 수 있다.
단, KTA(대한테니스협회) 전국대회(지역대회가 없는), 여자부(국화, 여자 금배, 여자신 인부), 베테랑부, 지도자
부를 단일부서로 개최 시 대회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때는 3년간 제가 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협회에서 정한 가입비
와 년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A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회를 개최하지 않
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테니스공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팸플릿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 요강을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4강
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 하며 주최 측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판 자격증 소지자(심판부)가
4강부터 심판을 볼 수 있다.
6.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광주협회에서 전남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전남협회에서
응급구급차 지원(본부 코트 1곳) 및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한다.
7.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 결과, 유소년기금, 랭킹운영기금을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송부 및 송금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 연도 개최 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일
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2. 대회 기간이 중복될 경우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제5조 3항 4항에 의거 일정을 조정한다.
3. 출전 자격 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 등급 산정에 포함되는 부서를 개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 전남 테니스협
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규정 및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경기 규칙과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
행 하여야 한다.
2.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연초에 회원단체 대표자(실무자)가 참석하여 다음 순위와 같이 추첨을 통하여 대
회 일정을 결정한다.
1순위 :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주관대회 및 전국대회 (단, 현재 개최하는 월중에 일정 선택)
2순위 : 개최 횟수 20회 이상인 회원단체 (개최 횟수 높은 순 동률 시 대회 그룹 상위 단체)
3순위 : 개최 횟수 20회 미만인 회원단체 (개최 횟수 높은 순 동률 시 대회 그룹 상위 단체)
4순위 : 개최 횟수 10회 미만인 회원단체 (개최 횟수 높은 순 동률 시 대회 그룹 상위 단체)
단, 개최 횟수가 5회 미만인 회원단체, 신설되는 대회, 대표자(실무자)가 불참하는 회원단체는 순서에 의하여 비워
있는 기간중 선택하여 대회 일정을 결정한다.
3.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A 전국동호인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중복 시 대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
정이 어려울 시 제11조 1항 바에 의하여 개최한다.
4. 대회 일정 중복 시 그룹별 올림 차 순을 적용하며 조정 불가 시 내림차순에 의해 동기간에 개최한다. 대회 일정
결정 시에도 이에 준한다.
5.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회원단체 간 협의로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다.
6. 대회 프로그램(팸플릿), 홍보 포스터 제작 시 생활체육 랭킹대회 타이틀 스폰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삽입하여야 한
다.
7.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대회 참가 신청은 회원단체 대회만 가능하나, 비회원단체가 참가 신청을 원할
경우 유소년기금, 랭킹대회 운영기금을 해당 지역 협회에 송금할 때는 예외로 한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 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자만 조 편성을 한다.
(미 입금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이후 3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회는 대회 요강에 공지한 접수 마감일 이후는 대회 참
가 신청받지 않는다.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 참가 시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10.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의 대회는 감독관이 파견되며 감독관은 예, 본선 시드배정 본선 대진표 추첨, 승
부조작, 소청 등 규정에 관한 법적 해석 문제를 감독한다.
1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파견된 감독관은 회원단체 연회비에서 일비로 5만 원이 지급되며 감독관은 경기 출전을 할
수 있으나 대회 종료 시까지 상주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당해 연도)이며, 감독관 선발 및 임명은 광주, 전남 테니
스협회가 관리하며 KTA(대한테니스협회) 심판 자격증 소지를 권장한다.
12. 본선 대진표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지명한 감독관 입회하에 추첨하여야 한다.
13. 예선 조별리그 경기 진행 순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진행하며 경기 일정 및 경기진행자는 진행 순서를 변경하여 운
영 할 수 있다.
가. 개인 복식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2번, 2번째 경기는 1-2번 경기의 승자와 3번, 3번째 경기는 1-2번 경기의 패
자와 3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팀이 1번째 경기를 하
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클럽 회원 등록신청서에 맨 앞에 있는 클러만 인정)
③ 남자오픈부, 여자오픈부, 지도자+동호인부 경기는 노 애드시 우승자는 우승자가 비 우승자는 비 우승자가
받는다.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2 1-3 2-3 순으로 진행한다.
14.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회원단체 대회 본선 경기는 경기장 이동 없이 인근 경기장별로 본선 대진을
편성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15.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예선 종료 후 본선 코트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16.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예선경기 시작과 본선 경기시작 시간에 미도착하였을 경우 경기순서와 관계없이 5분 단위로
1게임씩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예선은 같은 조에게 일괄 적용하며 본선은 첫 게임 상대에게 적용한다.
17. 명시되지 않은 대회 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경
기 규칙에 준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 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1. 부서별 명칭
1) 남자부 : 남자 오픈부, 남자 일반부, 남자골드부, 마스터즈부, 지도자부, 지도자+동호인부
2) 여자오픈부 (우승자+비 우승자 / 비 우승자+비 우승자) 합산 9.0등급 이하
3) 여자 우승자부 : 우승자+우승자= 3.0~8.0등급 (추첨 대회 및 페어 구성하여 대회 가능)
4) 여자 신인부 : 페어 구성 비우승자+비 우승자 = 1.0, 2.0등급 (합산4.0 또는 합산3.0)
5) 비 입상자부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 대회(비 랭킹포함)에서 입상경력이 없는 자
6) 대회 그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정 경 기부 중 골드부, 여자 우승 자부나 선택부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부서별 명칭이나 요강은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6조 2항의 부서별 참가 자격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연령 이 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령별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가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에 준하며 골드부, 남자오픈부, 남자일반부에만 여자 선수 출신이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1) 남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2) 남자 청년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3) 남자 장년부는 4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4) 베테랑 부는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 출신
5) 지도자 부는 2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6) 여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7) 부부 부는 남, 여 2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8) 비 입상자부 및 지역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9) 단체전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및 동호인 선수 출신 중 골드부에 출전자
10) 아마추어 지도자 중 20세 이상은 남자오픈부,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11) 초등선수 출신자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그 외 선수 출신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한하여 부서별 참가
자격요 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남자오픈부 출전은 초등선수 출신 50세 이상 그 외 선수 출신은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골드부
생활 체육 동 호 인 등급 (남자) | ||
등급 | 자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으로 하며 우승 횟수는 연도와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8.0 | ◈ 선수 출신 중 50세 이상 | 골 드 부 |
◈ 초등 선수 출신 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0회 이상 우승자 | ||
7.0 | ◈ 선수 출신 중 55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초등 선수 출신 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0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 ||
6.0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초등 선수 출신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0회 이상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이상 우승자 | ||
5.0 | ◈ 선수 출신 중 60세 이상 | |
◈ 초등 선수 출신 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 ||
4.0 | ◈ 선수 출신 중 63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3세 이상 | ||
◈ 초등 선수 출신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 ||
3.0 | ◈ 초등 선수 출신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 ||
1.0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여자 선 수출 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골드부 등급 조정 | 1) 대회 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이 조정된다. 2) 우승 및 제16조 1항 5) 6)에 준하여 승급된 자가 승급 기간 이내에 우승 또는 우승에 준하는 입상을 하였다면 최종 우승, 우승에 준하는 입상 일까지 승급 기간은 연장된다. 3) 남자오픈부에서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4)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된 1.0~8.0 등급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또는 제16조 1항 5) 6)에 준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하향 조정되기 전 등급으로 승격되며 만 1년이 경과 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5) 골드부 1.0등급 자중 입상자는 만 1년 경과 시 입상이 해제된다. 6)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는 2020년 이전 우승자만 우승 횟수에 포함한다. 7) 여자 선수 출신이 우승 시 한 등급씩 승급한다. 8) 일반부 등급 자중 1.0~4.0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1.0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적용받지 않는다. |
2. 남자부 (오픈부 및 일반부)
생활 체육 동 호 인 등급 남자부 (남자오픈부 및 일반부) | |||
등급 | 자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으로 하며 우승 횟수는 연도와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
8.0 | ◈ 선수 출신 중 55세 이상 (초등선수 출신 50세 이상) | 골 드 부 | 남 자 오 픈 부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 |||
7.0 | ◈ 선수 출신 중 60세 이상 (초등선수 출신 55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 |||
6.0 | ◈ 초등선수 출신 중 60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60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 |||
◈ 여자 선 수출 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5.0 | ◈ 선수 출신 중 63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이상 우승자 63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여자 선 수출 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2회 우승자 | |||
4.0 | ◈ 선수 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 중 65세 이상 | 남 자 일 반 부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여자 선 수출 신중 5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만 1년 안에 3위 3회 입상자 | |||
3.0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입상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만 1년 안에 2회 입상자 |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입상자 중 첫 입상이 만 1년 경과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 | |||
1.0 | ◈ 2.0~8.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선수 출신 및 지도자중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 후 만 1년 경과자 | |||
남자부 등급 조정 | 남자오픈부 (5.0등급~8.0등급) 1) 대회 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이 조정된다. 2) 우승 및 제16조 1항 5) 6)에 준하여 승급된 자가 승급 기간 이내에 우승 또는 우승에 준하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우승에 준하는 입상 일까지 승급 기간은 연장된다. 3) 남자오픈(골드)부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4)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는 2020년 이전 우승자는 우승 횟수에 포함하며 이후부터 는 포함하지 않는다. 남자일반부 (1.0등급~4.0등급) 1) 대회 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이 조정된다. 2)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나 기타 생활체육 랭킹규 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4.0등급 자가 우승하면 골드부로 승급된다. 나. 1.0 등급자가 입상하면 1.0→2.0 2.0→3.0 3.0→4.0등급으로 승급된다. (3위 3회일 경우) 다. 2.0 3.0 4.0등급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 1년이 경과 되면 4.0 등급자 는 3.0등급으로 3.0등급 자는 2.0등급으로 2.0등급 자는 1.0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라.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는 2020년 이전 우승자는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에 준 하며 2020년 이후부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상 54세 이상 60세 미만 비 우승자가 우승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16조 1항 5) 6)을 취득하면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골드부로 승급되며 만 1년이 지나면 4.0 등급으로 복귀한다. 4)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 을 취득하면 만 1년간 4.0등급으로 승격되며 만 1년이 지나면 본인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5) 4.0 등급자 중 50세 이상 여자 선수 출신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남자일반부)에서 우승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55세까지 5.0등급 골드부로 승급된다. 5) 4.0 등급자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 1회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또는 입상으 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골드부 로 승급된다. 6)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된 1.0~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또는 입 상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이 지나면 본 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가.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1.0~4.0등급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5.0등급으로 승급한다. 나.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1.0~4.0등급자가 입상하였을 경우 1.0등급씩 승급한다. (1.0→2.0 2.0→3.0 3.0→4.0 4.0→5.0등급) 다. 2.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1회 우승자가 우승으로 인하여 5.0등급 및 골드부로 승격 후 만 1년이 지나면 우승자는 4.0등급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라. 남자일반부에 출전하는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골드부 (5.0등급)으로 승 격하며 입상 시 1.0등급씩 승급한다. |
3. 여자부
생활 체육 동 호 인 등급 (여자) | |||
등급 | 자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으로 하며 우승 횟수는 연도와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될 자격을 갖춘 자가 시, 도 단위대회(추첨 포함) 전국대회 우승 및 여자부 등급 조정 5)에 우승 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하며 입상으로 인하여 등급이 상향조정 된 자는 차기 연도에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 부 별 | |
8.0 | ◈ 선수 출신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국 화 부 | 여 자 부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 |||
7.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선수 출신 중 비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대회 국화부 우승자 | |||
6.0 | ◈ 선수 출신 중 65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대회 국화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5.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대회 국화부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 |||
◈ 4.0등급 중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4.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65세 이상 | 금 배 부 | |
◈ 선수 출신,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7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3.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7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중 70세 이상 | |||
◈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신인부(합산 4.0등급) 우승자 | |||
◈ 시, 도 단위대회 신인부(합산 3.0등급) 2.0등급 자중 우승자 | |||
◈ 2.0 등급자 중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우승자 | |||
2.0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신 인 부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와 오픈부 대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비 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자 | |||
◈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신인부(합산 3.0등급)대회 1.0등급 자중 우승자 | |||
1.0 | ◈ 2.0~8.0에 해당하지 않은 동호인 | ||
◈ 비 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 후 만 1년 경과자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와 오픈부 대회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신인부(합산 3.0등급)대회 1.0등급 자중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여자부 등급 조정 | 1) 전국대회 우승자는 전국단위대회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 대회와 신인 부(개나리 부) 우승자가 참여 한 우승자 부(국화 부)에서 우승자에 준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는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에 준한다. 가. 전국대회 개나리 부에서 우승한 5.0~8.0등급 자는 개나리부 우승을 우승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5.0~8.0등급 자중 연령으로 인하여 3.0 또는 4.0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자가 여자 금배부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국화부 우승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전국대회 국화 부에서 우승 시 포함한다. 다. 전국대회(비 랭킹) 개나리 부에서 우승하였으나 비 우승자에 준하여 전국대회 개나리부 출전자는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4.0등급)로 간주한다. 2)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는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3.0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없다. 3) 시, 도 단위대회(비 순위 포함) 우승자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자를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라 한다. 4)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입상자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준우승 또는 공 동 3위를 했을 경우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라 한다. 5) 여자 국화 부, 금배부가 만 1년에 걸쳐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 이 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 2회는 준우승 1회, 준우승 1회는 3위 2회 에 준한다. 6) 여자신인부는 우승 및 여자부 등급 조정 7) 항에 준하여 2.0등급으로 승격된 자 중 만 1년 안에 준 우승 2회 또는 준우승 1회 3위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 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3.0등급으로 승격 우승자로 간주한다. 7) 여자신인부중 2017년 이후 준우승 2회 또는 준우승 1회 3위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우승에 준하여 2.0등급으로 승격된다. 8)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승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연령으로 하향 조정된(될) 3.0등급~7.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시 하향 조정 되기 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 경우 우승 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 다. ② 연령으로 하향 조정된 3.0등급~7.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입상 시 1.0등급씩 상향 조정되며 이 경우 차기 연도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③ 4.0등급이 시, 도 단위 대회에서 3회 우승하면 5.0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3회 우승 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의 등급(4.0)으로 복귀한다. ④ 3.0등급 자중 시, 도 단위 대회 우승자는 4.0등급으로 승격된다. 9) 여자신인부로 진행된 1.0~2.0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 상향조정 된다. ① 신인부(합산 4.0) 대회에서 1.0 2.0 등급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3.0등급으로 상향조정 된다. ② 신인부(합산 3.0) 대회에서 1.0 2.0 등급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1.0 등급자는 2.0 2.0등급 자는 3.0등 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③ 1.0~2.0 등급자가 2회(연도와 관계없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 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도 1회 우승자부터 적용) ④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1.0 2.0 등급자가 ①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10) 우승자는 차기 대회에 비 우승자로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하여 비 우승자로 참가 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 진행 중에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예외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순연 된 경 기는 참가비를 환급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전까지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다. |
4. 지도자부
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 ||
등급 | 자격 요건 및 공통사항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으로 하며 우승 횟수는 연도와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 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별 |
4.0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지 도 자 부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
◈ 3.0등급 자중 전년도 우승자 | ||
◈ 현 대학교 선수 | ||
3.0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우승자 | ||
2.0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
1.0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 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
◈ 고등선수 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
◈ 연식정구 선수 출신 (초, 중, 고, 대, 실업 포함) | ||
◈ 아마추어지도자 및 일반 동호인 | ||
◈ 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수 (여자 선수 포함) | ||
공통 사항 | 1) 우승자는 전국대회(비 랭킹 포함) 및 2017년 이후 시, 도 단위대회 우승 시 연령에 준하여 등급을 적용받는다. 단,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 시 1등급 상향조정 되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2) 여자 선수 출신이 우승 시 1.0등급씩 상향 조정한다. 3) 만 1년 이내에 준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2회 3위 4회는 우승자로 인정한다. 4) 동호인 간에 파트너 하여 출전 불가 5) 중등 선수 출신 및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선수 출신은 3.0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6) 실업 선수가 아닌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은 출전할 수 있다. 7) 선수 생활기준은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기준에 의한다. |
3. 부서별 참가 자격 요건
■ 부서 별 참 가 자격 요 건 ■ | |
부서 | 자 격 요 건 |
지도자부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등급 0.1 ~ 4.0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지도자 등급 합산 5.0 이하 1) 2.0~3.0등급 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 출신 중 전년도 우승자 간 페어 불가 2)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수 출신은 등급과 관계없이 파트너 하여 출전 가능 3) 동호인 간 파트너 출전 불가 |
지도자 + 동호인부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1.0 - 4.0까지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8.0 남자오픈부 등급 1.0 ~ 8.0까지 2. 파트너 조건 :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 3. 개최조건 : 경기부서에 골드부 및 남자오픈부 개최하였을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
남자 마스터즈부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1.0 - 4.0까지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8.0 남자일반부 등급 1.0 ~ 4.0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지도자 부 등급 + 남자일반부 등급 합산 5.0 이하 생활체육 골드부 등급 합산 9.0 이하 1) 남자일반부 1.0등급~4.0등급 자중 연령 해제와 파트너 가능 2) 골드부는 골드부 페어 조건 파트너 가능 |
남자 오 픈 부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0.1 ~ 8.0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9.0 이하 1) 8.0등급 자중 선수 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중 2회 이상 우승자,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 승자는 연령으로 해제된 우승경력자 및 입상경력자와 페어 불가하며 비 입상자와 파트너 합산 95세 이상 이어야 한다. 가)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2.0등급 자와 페어는 할 수 있다. 나)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준우승자와 3위 입상경력자는 1.0등급 자에 한하여 페어를 할 수 있다. |
골 드 부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까지 1) 1.0 ~ 4.0 등급자 중 우승경력자 참가 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9.0 이하 1) 2020년(1970년생)부터 연령에 의하여 골드부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 8.0등급 자는 골드부 등 급 1.0등급 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하여야 하며, 우승 및 입상으로 인해 우승 자에 준하는 자격 (16조 1항 5) 6)을 취득하면 만 1년간 1.0등급 자중 1회 우승자 주민등록 상 50세 이상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해야 한다. 단, 1.0등급 자중 1회 우승자 입상 해제자와 페어 불가 2) 8.0등급 자중 2020년(1970년생) 이전 연령으로 인하여 골드부에 출전한 선수 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10회 이상 우승자는 골드 부 등급 1.0등급자 중 2회 이상 우승자와 파트너시 합산연령 100세 3) 8.0등급 자중 2020년(1970년생) 이전 연령으로 인하여 골드부에 출전한 선수 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10회 이상 우승자가 우승 및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을 취득하면 만 1년간 1.0등급 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해야 한다. 단, 1.0등급 자중 1회 우승자 입상자는 만 1년이 지나면 입상이 해제된다. 4) 7.0등급 자중 순수 동호인 7회 이상 우승자가 우승 및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16조 1항 5) 6)을 취득하면 만 1년간 2.0등급 자중 2회 우승자와 페어 가능 5) 선수 출신과 지도자는 전국대회(오픈부 기준) 우승자와는 페어를 할 수 없다. (전국신인부 및 베테랑부 는 제외) 단, 여자 선수 출신이나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 가능 6) 선수 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이상 우승자를 제외한 순수 동호인 간 에는 페어 제한 규정 없음.(단, 50세 미만과 파트너 선정 시 등급을 맞추어야 함.) |
골 드 부 (크로스추첨) | 1. 참가 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8.0까지 1) 남자일반부 1.0 ~ 4.0 등급자 중 우승경력자 참가 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골드 부 등급 합산 4.0 이하 + 합산 12.0 이하 3 경기 진행 방법 1) 골드부 합산 4.0등급 이하 부 합산 12.0등급 이하 부 4강 크로스 추첨 가. 8.0 등급자 중 선수 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중 2회 우승자, 전국 및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