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1-6.광주광역시 테니스 협회 규약 (2016년10월 ~ )

본문

광주광역시체육회 테니스협회 규약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이 규약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회의 국문명칭은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본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Gwangju  Tennis Association 라 칭한다.

2(목적 및 지위) 본회는 소관 테니스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종목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전국규모연맹체 및 테니스협회의 지원육성 및 관리 감독

5. 테니스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테니스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테니스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테니스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테니스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테니스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테니스 종목의 진흥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조직) 본 회는 회원테니스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테니스협회에 대한 시테니스협회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본 회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2장 대의원총회

6(총회의 구성)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각 호로 구성한다.

1. 테니스협회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초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

4. 중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

5. 고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

6. 대학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

7.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

대의원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0인을
넘을 수 없다. , 연맹체가 구성된 종목은 2인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동수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한 분야의 대의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테니스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테니스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회원가입설치 및 제명

3. 테니스협회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8(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테니스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테니스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9(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인준 받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0(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테니스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테니스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장 이사회

13(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4(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1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6(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4장 임 원

17(임원) 테니스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5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해당 테니스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18(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회장선출기구 선거 이행이 불가능한 테테니스협회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전직선수, 지도자(테니스협회 임직원 제외), 동호인(테니스협회 임직원 제외) 등을 포함하여 테니스협회가 자율적으로 구성 한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총회에서 테니스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테니스협회는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낙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테니스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장은 임기 2년차 부터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테니스협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천만원 이상을 테니스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총회에서 테니스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19(선거의 중립성) 테니스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테니스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되,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와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할 수 없다.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테니스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1(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국체전 및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생활체육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 1인과 회계감사 1(회계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회계관련 직종근무경력자)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장은 체육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테니스협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정감사가 테니스협회를 대표한다. 테니스협회 회장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테니스협회 대의원은 테니스협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22(임원 인준)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테니스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는 임원인준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 인준 후 테니스협회 임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확인된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3(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목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테니스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4(임원의 직무)

회장은 테니스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구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또는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테니스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5(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테니스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 등으로 해임된 자

11.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2.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3. 국회의원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테니스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테니스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7(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 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테니스협회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3. 26조에 해당하는 자

28(임원인준)

테니스협회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회원테니스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5장 각종 위원회

29(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0(스포츠공정위원회) 테니스협회는 제규정 관리,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기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6장 재산 및 회계

31(재산의 구분)

테니스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32(재원) 테니스협회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33(재산의 관리) 테니스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테니스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테니스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테니스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34(재산의 대여 및 사용) 테니스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테니스협회 임직원

2. 테니스협회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3. 기타 체육회, 테니스협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35(회계연도) 테니스협회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 편성 및 결산) 테니스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8(회계처리) 테니스협회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장 사무국

39(사무국) 테니스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장은 테니스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40(사무국 운영) 테니스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41(규약 및 규정승인) 본회 규약은 대한테니스협회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시에도 이와 같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 규약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테니스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테니스협회는 대회운영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규약의 해석) 테니스협회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 테니스협회 규약은 테니스협회 규약에 우선하며, 테니스협회 규약과 체육회 테니스협회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테니스협회 규약을 따라야 한다.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43(이의신청 및 감사) 테니스협회는 대한테니스협회에 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대한테니스협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대한테니스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테니스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대한테니스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4(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대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에 대해서만 202012월까지 임기를 보장 한다.

 

테니스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2016년도 테니스협회 운영관련 기탁금을 1천만원 이상 기 납부한 후보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