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공지사항

2012년 하반기 개정된 랭킹규정(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과 페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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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31,359회 작성일 12-08-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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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과 페어조건

1. 남자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
   부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전국단위대회의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는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비 입상자부, 초급자부, 혼합복식부, 부부부, 시 도 단위 베테랑부, 이순부 우승자 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4)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5)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우승과 동시에 5.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6)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 승당해 연
   도는 5.0등급에 준하며 차기년도에 4.0 등급이하로 복귀된다.
4.0 등급이하로 복귀된 경우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7)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 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으로 페어를 구성하여야 하며
우승이후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
   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8)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의 합산랭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남자일반부에서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또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 승 경력
      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② 남자일반부에서 주민등록상 65세 미만(50~64세)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는다.
   ③ 남자 오픈부에서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 250위 이상을 적용 받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경력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 대회 참가 시 페
   어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 회 2회
      이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생활체
      육 동호인등급 1.0 ~ 4.0 등급에 준한다.
   ②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과 주민등 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지도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는 연령에 의해 랭킹순위를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우승자와 페어시도 합산랭킹을 적용 받는다.

  ④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미만(50세~54세)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
     이 적용 된다.
     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를 포함 하여 합산 랭 킹 300위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가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2회 우승자
         로 인정하여 우승일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54세 까지 5.0 등급으로 상향조정 된다.
     다. 시즌 중 5.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우승당해 연은 골드 부 랭킹순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⑤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미만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 였을 경우
     에는 우승당해 년은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파트너와
합산랭킹 250위 이상 이어야 한다.

  ⑥ 남자오픈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제한 받는다.
     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연도에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 을 적용 받
         아  합산 9.0등급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나.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년은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 어 지도자
         중 공식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등급에 관계없이 합산랭킹 350위 이 상으로 참가하여야 한
         다.

  ⑦ 남자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가
. 페어 조건과 합산랭킹을 제한 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50~54세)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
         는 합산300위 이상 이어야한다.
     나. 시즌 중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은 합산 랭킹 200위 이상을 적 용 받는다.
 
        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 랭킹을 적
            용 받지 않는다.
     다, 남자 오픈부에는 참가할 경우에는 제16조 9항 6)를 적용 받는다.

  ⑧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는 랭킹순위와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8.0에 준한다.

  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른 파트너 조건을 적용 받는
     다.
     가. 남자일반부에 참가 할 경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와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를 포함하여
합산 랭킹 250위 이상이 어야 한다.
     나. 남자 오픈부에 참가할 경우에는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과 관계없이 4.0등급에 준한다.

  ⑩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 신인 부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는다.(단, 우승 시 12)항에 준한다.)

  ⑪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3회 우 승자 간
     페어를 할 수 있다.

  ⑫ 골드부에 한하여 남자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여자 선수출신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⑬ 골드 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⑭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⑮ 남자부(
일반부, 오픈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 회 또는 3
     위 4회 이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
     고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10) 생활체육 랭킹규정의 동호인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우승회수는 남자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① 전국대회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전국대회의 지도자부, 위너스부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우승에 준한다.

11)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자가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
    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12)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해 순연된
    대회는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없다.
   ①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 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1
      회 우승자로 간주 한다.

13) 대회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간주하며 우승자도 이에 준하여 1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2. 여자부

1) 공식대회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대회를 말하며 전국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 는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에 준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는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 에 준한다.

2)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전국단위대회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대회와 신인 부(개나리 부)우승자가 참여하
   는 우승자 부(국화 부)에서 우승한자로 분리한다.
이 경우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모든 대회(랭킹대회, 비 랭킹
   대회)가 포함되며 전국대회 입상자도 여 자 신인 부(개나리 부) 입상자와 우승자부(국화부)입상자로 분리된
   다.

3) 시, 도 단위대회
(비 랭킹포함) 우승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자를 시, 도 단
   위 대회 우승자라 한다.

4) 시, 도 단위대회
(비 랭킹포함) 입상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준우승 또는 공동 3위
   를 했을 경우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라 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별 승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5.0 등급이 6.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국단위 우승자부(국화부)에서 우승했을 경우 6.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2회 우승하면 6.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제16조 2항 7)의 입상경력도 포함되며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는 전국대
          회 2회 우승자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
      다.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우승1회 이거나 제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해 당일로 부
          터 만 1년간 6.0 등급으로 승격되면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인 5.0 등급 으로 복귀한다. 
  
  ② 4.0 등급이 5.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국단위 신인부 (개나리부)에서 우승 했을 경우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2회 우승하면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제16조 2항 7)의 입상경력도 포함되며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는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
     다.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우승1회 이거나 제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해 당일로 부
         터 만 1년간 5.0 등급으로 승격되면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인 4.0 등급 으로 복귀한다. 

  ③ 3.0 등급 자는 시, 도 단위 대회 1회 우승자에 한하며 시 ,단위 공식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나 제 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4.0 등급으로 승격된다.
  ④ 신인부 우승자는 3.0등급으로 승격된다.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가 공식대회(추첨포함)에서 우승하였거나
제16조 2항 7)의 입 상 경력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 조정되며 만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본래의 등
   급으로 복귀한다.

7)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경력이 다음과 같을 경우 우승자에 준한다.
   ①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준우승 년 2회는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 3위 년 4회는 우승에 준한다.
   ③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3위 년 2회는 준우승 1회에 준한다.

8)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1.0 2.0 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 상향조정 된다.
   ① 1.0 등급 자가 우승 또는 준우승 1회 연 3위 2회 입상 이면 2.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② 1.0 2.0 등급 자가 연2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 등급으로 상 향 조정된
      다.
   ③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1.0 2.0 등급 자가 ① ②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된다.

9)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의 등급승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기간 내에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10) 우승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진행 중에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외예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순연 된 경기는 참가비
    를 환불하여야 하며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다.
 

3. 여자 우승자부 페어조건과 추첨방법

1) 6.0 등급자 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다음 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① 1순위 : 시, 도 단위대회 년 2회 우승으로 5.0 등급으로 승격된 자
   ② 2순위 : 전국단위 대회 순수 개나리 부 우승자
   ③ 3순위 : 순수 개나리 부 우승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공식대회 최소 입상자

2) 5.0 등급 자가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하여 6.0 등급으로 승격되었으나 인원조정 시 다시 5.0 등 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1년이 경과 되어 본래의 등급인 5.0 등급으로 복귀되었을 경우에도 7회 이상 우승자와 페 어를 할
   수 없다.

3) 여자 우승자부 추첨 시 참가신청자가 홀수일 경우 등급과 인원을 상, 하향 조정 하야야 하며 상, 하향의 조
   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도 최소, 최다 우승자의 범위에 포
   함된다.
   ① 상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최다 우승자 중 연소자 순 최다우승자는 우승 + 년 간 입
                상경력을 합산하여 산정된 순위를 적용한다.


  ② 하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으로 인해 만 1년간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중 연장자
               순
     - 2순위 : 시, 도 단위대회 년 2회 우승으로 등급이 승격된 자중 연장자 순
     - 3순위 : 공식대회(전국, 시, 도 단위대회) 최소 우승자 중 연장자 순 최소우승자는 우승 + 년 간 입상경
               력을 포함하여 산정된 순위를 적용한다.

4) 추첨 시 상, 하향 조정대상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적용한다.
   ① 연소, 연장자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소, 연장자가 동수일 경우에 는 추첨으
      로 결정한다.
   ② 최소, 최다 우승횟수 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년 간 입상횟수를 다음순위로 적용한다.

5) 대회참가신청자 중 경기당일 불참자가 발생하여 참가신청자 중 1인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참가신청자 중 마지막 입금 자를 제외한다. 입금 자가 동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한다.

6) 6.0 등급자 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우승자 1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예선 조 편성 시드배정 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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