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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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16-01-31 14: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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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개정 안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11.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회원단체 대회 본선 경기는 경기장 이동 없이 인근 경기장
별로 본선대진을 편성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부서별 참가자격요건
골드부
골 드 부 |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 6.0 까지 1) 1.0 ~ 3.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10.0 이하 1)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파트너 합산연령 95세 이상 단, 1회 우승자와 페어 시는 연령제한 없음 2)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전국신인부는제외)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간 페어가능 (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우승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3)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4) 여자선수출신이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1.0~3.0등급자 중 비우승자가 우승 후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단,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 시는 페어제한 규정 적용함 |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조정
3) 우승경력자 출전 불가대회, 여자신인부중 합산 3.0등급이하 대회, 동, 서부권 은, 동배부, 비 입상자부, 초급자부,
혼합복식부, 부부부, 시 도 단위 베테랑부, 이순부 우승자 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단, 생활체육 랭킹관리 규정과 동일한 부서 중 참가 팀 수를 제한한 대회의 우승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여자)
등급 | 자격요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별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국화부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개나리 부 우승 후 국화부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5.0 | ◈ 선수출신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비 우승자 60세 이상 | |
◈ 선수출신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자 65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4.0등급 중 시, 도 단위대회 연2회 우승자 |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 ||
4.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60세 이상 | 금배부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55세 이상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
4. 여자 우승자부 페어조건과 추첨방법
4) 5.0등급에서 4.0등급으로 연령에 의해 하향 조정된 자는 다음 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
성한다.
① 1순위 : 1.0~2.0 등급에서 3.0 등급으로 승급된 자
② 2순위 : 시, 도 단위 크로스 대회에서 3위 입상자 (1회)
③ 3순위 : 시, 도 단위 크로스 대회에서 준우승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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