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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상벌을 강화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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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덕 댓글 2건 조회 3,940회 작성일 15-02-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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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정과 상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줄어드는 상금과 동호인들을 상대로 마치 장사 하는듯한
질 낮은 대회의 상벌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가 없어 아쉽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은 첫째는 건강과 둘째는 각 클럽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셋째는 그동안 연마해온 기량을 발휘 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적도 내고 상금도
획득하면 회원들과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회상 하면서 식사와 함께 술도 한잔씩
즐거운 회식 자리를 마련 하는 기쁨으로 다음 대회를 기약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갈수록 상금은 줄어들고 상품권 배율은 반대로 되고 8강 상품은 안타니만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광주.전남 연합회 에서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금과 상품에 대한 규정도 마련 했으면 합니다
물론 대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각 클럽도 말하지 못한 애로 사항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렇더라도 동호인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대회는 통제을 통해서 향상된 대회가
되도록 하는것도 연합회 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 저의 글이 무례를 범했다면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충정으로 생각 하시고
이글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추길수님의 댓글

추길수 작성일

최회장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상품권에대한 비률은 낮춰졌슴 합니다.
규정을 읽고나니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테니스의 생명은 매너와 룰이랍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광주 전남 테니스가 활성화 되고 훌륭한 단체가 되겠지요.
그동안 이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벌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벌위원장님은 누구이며 상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궁합니다?
동호인에게 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면 절차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최경덕님 의견을 추후에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길수님에 질문엔 본 연합회 홈페이지 생활체육랭킹관리 => 랭킹관리규정 =>
제22조. 소청의 절차와 판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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