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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단체전 오더 기명 오류로 인한 패전처리에 대한 의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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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769회 작성일 14-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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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길수 광주연합회 전 경기이사님께서 제11회 시장 배 단체전에서 일어난 동명인 이중 기명에 따른 적용 규정에 대한질의를 해 주셨고 본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해석으로 동호인의 이해를 돕고자 규정별로 해석 하여 글을 올려 주셨는데 그중 일부 해석이 동호인에게 혼선을 초래 할 것 같아 연합회 경기관련 총괄 책임자로서 규정별 적용기준을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설명 중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010-3620-2644)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1회 시장 배 실격처리에 대한 경과안내의 글(게시판 5504)은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사무국장님과 경기부장인 제가 당일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올렸으며 연합회 대표자는 회장이니 회장 명으로 공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회장님 명으로 공지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경기규정 26조 3항
대회요강에 공지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 행할 수 없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적용기준(답변)
경기를 진행하고자 선수가 라인업 했을 때는 선수 6명이 참여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오더를 오픈해 보니 2번. 3번조에 동일인이 기명되어 있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결국에 5명 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중 등록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5명으로 6명중 1명이 결원 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질의

경기규정 26조 7항
경기개시시간에 4명(3복식 경우)의 선수가 참석했을 경우 참석선수를 1번 2번 오더 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하며 직전 경기종료 시 까지 3번조선수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경기규정 26조 8항
결원이 발생 한 팀은 예선경기 순서와 관계없이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대팀은 본부에 지시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한다. 

◎ 적용기준(답변)
본선경기에서는 오더제출과 동시에 선수 6명전체가 라인업 하여 상호 선수신분을 확인 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수 6명이 라인업 되었을 때 경기를 시 작하는 것이 단체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단체전은 3복식 6명의 경기인데 6명중 4명의 라인업으로 본선 경기를 본부에 서 진행한다면 또 진행 했다면 모든 경기가 원할 하게 진행되었을 까요?

수년간 단체전으로 동호인 대회를 개최해온 광주광역시 연합회에서는 본선경기를 진행하는데 단 한번도 4명의 선수를 라이업시켜 경기를 속행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7항과 8항의 규정은 예선경기에 관련된 규정 이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규정을 정의했는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선 경기개시시간에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대회주최 측에서 지정한 시간에 참가하여야 형평에 맞고 원할 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기치 못할 돌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 예선경기 에 한해 융통성을 가지고 대회를 운영하고자 3복식 6명중에 최소 4명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선수 4명을 1.2번 오더로 제출하고 경기를 동시에 진행하되 1.2번 경기가 종료될 때 까지 3번조 선수가 참가하지 않으면 승패에 관계없이 패전처리 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발생할 시는 경기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원된 팀과 경기할 수 있는 팀을 대회본부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선도 적용해야 할 것 아니냐?
연합회에서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후보 선수 1명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의와 답변 외에 광주연합회 경기규정 26조 9항에 보면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의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적용할 규정을 심사숙고 하여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광주연합회 경기부장으로서 숙지하고 있는 규정과 지금까지 발생된 관례와 관습에 의해 처리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하고 테니스관련단체의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한 판정으로 이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중 일부조항이 동호인 여러분이 유권해석 하는데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통해 명확하고 쉽게 정리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만 승패가 분명한 테니스 경기를 통하여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는 교훈도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게임 중에 멋진 한 포인트를 얻고자 힘차게 스매쉬를 날렸지만 안타깝게도 볼이 잘못 맞아 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수한 스매쉬를 다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온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동전의 양면성 같이 좋고 나쁨이 분명하지 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는 나 자신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되지만 원할 한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단체전 오더 제출 시 동명인이 2중으로 기명 되었을 경우 에는 실격처리 된다. 하 는 규정을 이번일로 동호인 모두가 기억하게 된 것은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국민생활체육 광구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장 유 호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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