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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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235회 작성일 13-02-06 18:50본문
2013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개정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2. 입회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회를 개최
하지 않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2. 연령별 요건
3) 남자 장년 부는 4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남 자 오 픈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6)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음 단, 당해 연도 입상자는 |
골 드 부 |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
남 자 일 반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
제10조. 그룹의 요건
7.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1개 대회로 인정하며 3그룹
대회에 준한다. (제2조. 2항 5) 참조)
설명 :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인정함.
예시) KTFS대회 개최 시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부서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1개 대회
로인정.
즉, 연말 시상식에 필요한 50%에 대회참가 횟수가 포함됩니다.
제12조. 그레이드별 랭킹 포인트
◇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 |
구 분 |
내 용 |
단체전 |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 랭킹 포인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점수 10점을 소속 부서에 일괄 배점 한다. |
기 타 |
1.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 |
설명 :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 출전 시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와 동시에 개최될
우엔 1개 대회로만 인정한다는 내용.
예시) 대통령기 대회 기간에 광주, 전남 랭킹대회가 없으면 1개 대회로 인정안함 랭킹 포인트는 인정
즉, 연말 시상식에 필요한 50%에 대회참가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기 대회 기간에 광주, 전남 랭킹대회가 있으면 1개 대회로 인정 랭킹 포인트도 인정
즉, 연말 시상식에 필요한 50%에 대회참가 횟수가 포함됩니다.
제13조. 배점(配點)
14.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하여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하며 3그룹대회에 준하여 배점한다. 단, 포인트 배점은 KTFS 규정(제14조(랭킹포인트 및 배점)의 그레
이드에 준 한다.
설명 :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인정하며,
포인트 배점은 KTFS 규정 랭킹 포인트만 배점함.
예시) 연말 시상식에 필요한 50%에 대회참가 횟수가 포함됩니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과 페어조건
1. 남자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
부 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전국단위대회의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는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비 입상자부, 초급자부, 혼합복식부, 부부부, 시 도 단위 베테랑부, 이순부 우승자 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4)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5)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우승과 동시에 5.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6)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 승당해
연도는 5.0등급에 준하며 차기년도에 4.0 등급이하로 복귀된다.
4.0 등급이하로 복귀된 경우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7)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 은 본인
의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으로 페어를 구성하여야 하며 우승이후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
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8)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의 합산랭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남자일반부에서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또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 승 경력자
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② 남자일반부에서 주민등록상 65세 미만(50~64세)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는다.
③ 남자 오픈부에서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를 적용 받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경력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 대회 참가 시
페어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 회 2회 이
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등급에 준한다.
②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과 주민등 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지도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는 연령에 의해 랭킹순위를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우승자와 페어시도 합산랭킹을 적용 받는다.
④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
다.
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를 포함 하여 합산 랭 킹 300위 이
상 이어야 한다.
나.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가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2회 우승자로
인 정하여 우승일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54세 까지 5.0 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다.
다. 시즌 중 5.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우승당해 연은 골드 부 랭킹순위를 적용받지 않는 다.
⑤ 2012년도부터 연령에 의해 4.0등급으로 하향조정 된 자가 공식대회 4회 이상 우승한 경력이 있 으면 파트
너 합산 랭킹 250위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우승자는 합산랭킹 300위 이상 이어야 한다.
설명 : 우승경력자중 연령에 의해 하향조정 된 4회 이상 우승한 경력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부터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빨간 글씨 참조)
⑥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미만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 였을 경우
에는 우승당해 년은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파트너와 합산랭킹 250위 이상 이어야 한 다.
⑦ 남자오픈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제한 받는다.
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연도에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 을 적용 받아
합산 9.0등급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나.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입상당해 년은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 어 지도자 중
공식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등급에 관계없이 랭킹 350위 밖 이 어 야 한다.
설명 : 남자오픈부 2012년도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우승자 이었으나 입상자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빨간 글씨 참조)
남자오픈부에 출전하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도자 중 공식 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2012년도엔 합산랭킹 350위를 적용하였으나, 2013년 규정은 350위 밖으로 개정됐으
며 입상자와도 페어불가입니다. 50세 이상은 비입상자 및 250위 밖으로 개정된 내용.
(파란 글씨 참조 및 부서별 참가 자격 요건 참조)
⑧ 남자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가. 페어 조건과 합산랭킹을 제한 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300위 이상 이어야한다.
나. 시즌 중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은 합산 랭킹 200위 이상을 적 용 받는다.
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 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 남자 오픈부에는 참가할 경우에는 제16조 9항 ⑦을 적용 받는다.
⑨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는 랭킹순위와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8.0에 준한다.
⑩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른 파트너 조건을 적용 받는다.
가. 남자일반부에 참가 할 경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와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연령에 의해 제한 받
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를 포함하여 합산 랭킹 250위 이상이 어 야 한다.
나. 남자 오픈부에 참가할 경우에는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과 관계없이 4.0등급에 준한다.
⑪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 신인 부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는다.
⑫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3회 우 승자 간 페
어를 할 수 있다.
⑬ 골드부에 한하여 남자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여자 선수출신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⑭ 골드 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⑮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⑯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 회 또는 3
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고 랭
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10) 생활체육 랭킹규정의 동호인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우승회수는 남자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 용 한
다.
① 전국대회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전국대회의 지도자부, 위너스부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우승에 준한다.
11)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자가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12)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해 순연된
대회는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없다.
①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 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1
회 우승자로 간주 한다.
13) 대회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간주하며 우승자도 이에 준하여 1회 우승자
로 간주한다.
2. 여자부
7)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경력이 다음과 같을 경우 우승자에 준한다.
①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준우승 년 2회는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 3위 년 4회는 우승에 준한다.
③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3위 년 2회는 준우승 1회에 준한다.
설명 : 위에 있는 내용은 여자금배부 및 국화부에 해당 된 내용입니다.
8)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1.0 2.0 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 상향조정 된다.
① 1.0 등급 자가 우승 또는 준우승 1회 연 3위 2회 입상 이면 2.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② 1.0 2.0 등급 자가 2회(년도에 관계없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도 1회 우승자부터 적용)
③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1.0 2.0 등급 자가 ① ②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된다.
설명 : 여자신인부에 해당 된 내용이며 그 동안 연2회 우승하면 3.0등급으로 상향조정되던 규정을 년
에 상관없이 2회 우승자로 완화시켰으며 단 2012년도에 우승한 경력자는 1회 우승자로 인정하
며 2012년도 이전에 우승한 경력자는 인정안함.(빨간 글씨 및 파란 글씨 참조)
제27조. 종합시상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신인부 우승자는
골드부 개최 회수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 도 해당 선수와
파트너는 연말 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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