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2년 하반기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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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444회 작성일 12-08-10 16:15본문
2012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하반기 개정
◈ 부서별 명칭변경
● 남자신인부 ---> 남자일반부
남자부(일반부) ---> 남자오픈부
◈ 경기방식 변경
● 가. 개인복식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패자와 1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2-3 1-3 1-2 순으로 진행한다.
◈ 생활체육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변경
● 여자부
■ 여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 |||
금 배 부 |
신 인 부 | ||
등급 |
객 관 적 자 료 |
등급 |
객 관 적 자 료 |
6.0 |
● 전국대회 2회 우승자(개나리 부 우승 후 국 화부 우승) ● 아마추어지도자 중 4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년2회 우승으로 승격한자 는 전국대회 2회 우승자에 준함 |
2.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 대회(개 나리 부) 입상자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년2회 3위 입상자 |
5.0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 아마추어지도자 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년2회 우승으로 승격한자 는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에 준함 | ||
4.0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아마추어지도자 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
1.0 |
● 2.0 3.0 4.0 5.0 6.0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시, 도 단위대회 2회이상 우승자중 65세이상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대회 (개 나리 부)입상자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5세이 상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 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년2회 3위 입상자 중 55세 이상 |
3.0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우승자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 남자통합부(남자부)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남 자 오 픈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합산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너합산랭킹 350위 이상 단,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과 페어 시는 합산랭킹 2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트너불가 라.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 이상 우 승자를 제외하고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음 단, 당해 연도 우승자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이 적용되며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 도자 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 랭킹 350위 이상 이어야 한다. 바. 남, 여 선수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 |
남 자 일 반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가. 우승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은 파트너 합산랭킹 300위 이상 나. 주민등록상 65세미만 선수출신,아마추어지도자,우승경력자간에는 페어불가 다.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와 65세 미만 동호인 중 당해 연도 우승자는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 라.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또는 순수 아 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 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 용 받는다. 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은 제한사항 없으나 당해 연도 우승자는 합산랭킹 200 위 이상이어야 한다. 단,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
여 자 부 |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등급 2. 경기진행방법 가. 여자 우승자부 4강(국화 2, 금배2) ,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 나. 신인 부는 랭킹규정의 파트너 기준에 의함(합산 3.0 등급) 다. 우승자 부는 개별접수 ※ 우승자부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참가비 마지막 입금자는 대기자로 처리하며 기타 명시 되 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과 페어조건 변경 (여자부 우승자 정의 신설 필독)
1. 남자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부 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전국단위대회의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는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비 입상자부, 초급자부, 혼합복식부, 부부부, 시 도 단위 베테랑부, 이순부 우승자 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4)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5)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우승과 동시에 5.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6)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
승당해 연도는 5.0등급에 준하며 차기년도에 4.0 등급이하로 복귀된다.
4.0 등급이하로 복귀된 경우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7)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
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으로 페어를 구성하여야 하며 우승이후에는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시도 랭킹순위에 따른 합산랭킹은 적용된다.
8)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의 합산랭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남자일반부에서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또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
승 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② 남자일반부에서 주민등록상 65세 미만(50~64세)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는다.
③ 남자 오픈부에서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 250위 이상을 적용 받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경력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 대회
참가 시 페어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
회 2회 이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등급에 준한다.
②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과 주민등
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지도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는 연령에 의해 랭킹순위를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우승자와 페어시도 합산랭킹을 적용 받는다.
④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미만(50세~54세)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를 포함 하여 합산 랭
킹 300위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가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우승일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54세 까지 5.0 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다.
다. 시즌 중 5.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우승당해 연은 골드 부 랭킹순위를 적용받지 않는
다.
⑤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미만 동호인이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
였을 경우에는 우승당해 년은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파트너와 합산랭킹 250위 이상 이어야 한
다.
⑥ 남자오픈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 받는다.
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연도에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
을 적용 받아 합산 9.0등급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나.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년은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
어 지도자 중 공식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등급에 관계없이 합산랭킹 350위 이
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⑦ 남자일반부에 참가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의 등급과 파트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가. 페어 조건과 합산랭킹을 제한 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50~54세)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300위 이상 이어야한다.
나. 시즌 중 제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당해 연은 합산 랭킹 200위 이상을 적
용 받는다.
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
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 남자 오픈부에는 참가할 경우에는 제16조 9항 6)를 적용 받는다.
⑧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8.0에 준한다.
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른 파트너 조건을
적용 받는다.
가. 남자일반부에 참가 할 경우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지도자와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연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를 포함하여 합산 랭킹 250위 이상이
어야 한다.
나. 남자 오픈부에 참가할 경우에는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과 관계없이 4.0등급에 준한다.
⑩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 신인 부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는다.(단, 우승 시 12)항에 준한다.)
⑪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3회 우
승자 간 페어를 할 수 있다.
⑫ 골드부에 한하여 남자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여자 선수출신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 할 수 있다.
⑬ 골드 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⑭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⑮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
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고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10) 생활체육 랭킹규정의 동호인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우승회수는 남자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
용 한다.
① 전국대회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전국대회의 지도자부, 위너스부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우승에 준한다.
11)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자가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12)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해
순연된 대회는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없다.
①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 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1회 우승자로 간주 한다.
13) 대회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간주하며 우승자도 이에 준하여 1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2. 여자부
1) 공식대회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대회를 말하며 전국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
는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에 준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는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
에 준한다.
2)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전국단위대회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대회와 신인 부(개나리 부)우승자가
참여하는 우승자 부(국화 부)에서 우승한자로 분리한다.
이 경우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모든 대회(랭킹대회, 비 랭킹대회)가 포함되며 전국대회 입상자도 여
자 신인 부(개나리 부) 입상자와 우승자부(국화부)입상자로 분리된다.
3)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우승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자를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라 한다.
4)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입상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준우승 또는
공동 3위를 했을 경우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라 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별 승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5.0 등급이 6.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국단위 우승자부(국화부)에서 우승했을 경우 6.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2회 우승하면 6.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제16조 2항 7)의 입상경력도 포함되며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는 전국대회 2회 우승자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
다.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우승1회 이거나 제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해 당일로 부터 만 1년간 6.0 등급으로 승격되면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인 5.0 등급
으로 복귀한다.
② 4.0 등급이 5.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전국단위 신인부 (개나리부)에서 우승 했을 경우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2회 우승하면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제16조 2항 7)의 입상경력도 포함되며 연령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는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
다.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우승1회 이거나 제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해
당일로 부터 만 1년간 5.0 등급으로 승격되면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인 4.0 등급
으로 복귀한다.
③ 3.0 등급 자는 시, 도 단위 대회 1회 우승자에 한하며 시 ,단위 공식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나 제
16조 2항 7)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에는 4.0 등급으로 승격된다.
④ 신인부 우승자는 3.0등급으로 승격된다.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가 공식대회(추첨포함)에서 우승하였거나 제16조 2항 7)의 입
상 경력에 의해 우승자에 준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 조정되며 만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7)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경력이 다음과 같을 경우 우승자에 준한다.
①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준우승 년 2회는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②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 3위 년 4회는 우승에 준한다.
③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공동3위 년 2회는 준우승 1회에 준한다.
8)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1.0 2.0 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 상향조정 된다.
① 1.0 등급 자가 우승 또는 준우승 1회 연 3위 2회 입상 이면 2.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② 1.0 2.0 등급 자가 연2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 등급으로 상 향 조정된다.
③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1.0 2.0 등급 자가 ① ②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된다.
9)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의 등급승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기간 내에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10) 우승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진행 중에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외예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순연 된 경기는
참가비를 환불하여야 하며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다.
3. 여자 우승자부 페어조건과 추첨방법
1) 6.0 등급자 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다음 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① 1순위 : 시, 도 단위대회 년 2회 우승으로 5.0 등급으로 승격된 자
② 2순위 : 전국단위 대회 순수 개나리 부 우승자
③ 3순위 : 순수 개나리 부 우승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공식대회 최소 입상자
2) 5.0 등급 자가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하여 6.0 등급으로 승격되었으나 인원조정 시 다시 5.0 등
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1년이 경과 되어 본래의 등급인 5.0 등급으로 복귀되었을 경우에도 7회 이상 우승자와 페
어를 할 수 없다.
3) 여자 우승자부 추첨 시 참가신청자가 홀수일 경우 등급과 인원을 상, 하향 조정 하야야 하며 상,
하향의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도 최소, 최다
우승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상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최다 우승자 중 연소자 순
최다우승자는 우승 + 년 간 입상경력을 합산하여 산정된 순위를 적용한다.
② 하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으로 인해 만 1년간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중 연장자 순
- 2순위 : 시, 도 단위대회 년 2회 우승으로 등급이 승격된 자중 연장자 순
- 3순위 : 공식대회(전국, 시, 도 단위대회) 최소 우승자 중 연장자 순
최소우승자는 우승 + 년 간 입상경력을 포함하여 산정된 순위를 적용한다.
4) 추첨 시 상, 하향 조정대상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적용한다.
① 연소, 연장자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소, 연장자가 동수일 경우에
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최소, 최다 우승횟수 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년 간 입상횟수를 다음순위로 적용한다.
5) 대회참가신청자 중 경기당일 불참자가 발생하여 참가신청자 중 1인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참가신청자 중 마지막 입금 자를 제외한다. 입금 자가 동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한다.
6) 6.0 등급자 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우승자 1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예선 조 편성 시드배정 을 받는다.
광주, 전남 동호인 모두가 공감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고 규정을 숙지하여 즐겁고 유익한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되도록 동호인 여러분들에 협조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0일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 연합회 회장 김영배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 연합회 회장 전조일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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