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게임정지는 너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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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숙 댓글 1건 조회 2,844회 작성일 12-03-20 21:23본문
지난 3/4일 자평배대회에 참가해서 8강크로스 경기를 즐겁게 봤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뛰는모습이 참 좋아보였는데, 게임종료후 좋지않은 일이 발생하여
대회에 참가한 많은 동호인들이 크고작은 피해를 입게 된점 안타까운일입니다.
1년 게임정지를 받은 동호인은
시합장에서 처음보는 동호인이며, 중간에 파트너연결해준 회원이 혹시해서 몇번을 물어봤는데도
본인이 선수출신이 아니라고 애기했다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선수출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조사를하고 게임에 출전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출전하여 1년 정지를 당하는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테니스연합회 임원 여러분~!
3~4회 게임정지를 주시고,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자평배대회 이후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 코트장에 나오질않으니
동호인으로써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울뿐입니다..
꼭 선처부탁드리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부정출전선수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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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호님의 댓글
최운호 작성일
제14조 (상품(금)회수 및 보류)
1. 상품(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
에 대하여 전국연합회 경기규정 제31조7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시상품(금) 회수불응 시 5년간
참가자격 제한)
2. 부정선수로 이의 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시상금, 품의 시상을 보류한다.
제31조 (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 팜플렛에 공지)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3.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자료를 대회 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5.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6.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는 전국(시,도)연합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 전 : 부정선수 3년, 파트너 1년
나. 단체 전 : 부정선수 3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2년
제37조 (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시, 도)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 도 연합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