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랭킹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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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122회 작성일 12-02-21 16:19본문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한다.
6.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 입금)하
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
(미 입금 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이후 3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일 이후는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접수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 단 체 전 그 룹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
대회종류 |
그룹 |
참가자격 |
참가등급 |
비 고 |
단 체 전 |
1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
1.0 부터 8.0 까지 |
|
2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50세 이상 우승자중 연령 해제자 참가가능) |
1.0 부터 4.0 까지 |
||
3 |
비 우승자대회(60세 이상 우승자중 연령 해제자 참가가능) |
1.0 부터 4.0 까지 |
제10조. 대회그룹
대회그룹은 A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며 그룹요건은 지정경기 부 와 선택경기부로 나눈다.
1.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 경기부(수)별 대회그룹
대회그룹 |
경기 수(부) |
부 별 |
비 고 |
A |
5 |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5개부이상 |
|
1 |
4 |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4개부 |
|
2 |
3 |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3개부 |
|
3 |
2 |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2개부 |
2) 단체전
대회그룹 |
내 용 |
1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자가 참가하는 대회 |
2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대회 |
3 |
비 우승자대회 (우승자중 연령 해제자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참가가능) |
제14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2. 단체전 참가자격
4) 3그룹(비 우승자대회) 대회에서는 우승경력자와 당 해 년도 우승자 및 우승 대우 자가 주민등록
상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비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 상해와 휴식 (메디컬 타임)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2.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며 경기 중에 사용 시 진행 중 인 게임을 잃고 휴식을
할수 있다.
3.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
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5.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26조. 윤리 및 상벌규정
17,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사실문
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8.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수는 제재를 한다.
1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플
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으로 즉시 정정해줘야
한다.
2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신인부(청, 장년구분)는 1위부터 5위까지 여자 국화부, 금배부, 신인부는 1위부터 3위
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시상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로 인한 순위는
시상 하지 않는다.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부 서의 순
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
다.
6.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따르며, 동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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