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개정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부1 댓글 1건 조회 2,169회 작성일 12-01-28 17:13본문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표 및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 |||
골 드 부 |
신 인 부 | ||
등 급 |
객 관 적 자 료 |
등 급 |
객 관 적 자 료 |
8.0 |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
4.0 |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
7.0 |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
3.0 |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
6.0 |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
2.0 |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
5.0 |
● 골드 부 랭킹 151위 부터 |
1.0 |
● 신인 부 랭킹 301위 부터 |
■ 여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 |||
금 배 부 |
신 인 부 | ||
등급 |
객 관 적 자 료 |
등급 |
객 관 적 자 료 |
6.0 |
● 아마추어지도자 중 4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
2.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와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65세 이 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 대회 입상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 ● 시, 도 단위공식대회 입상자(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 우승 포함) ● 시, 도 단위공식대회 크로스대회 년2회 3위 입상자 |
5.0 |
● 아마추어지도자 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 | ||
4.0 |
● 아마추어지도자 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60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
1.0 |
● 2.0 3.0 4.0 5.0 6.0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전국대회 입상자 6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비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중 55세 이상 ● 크로스대회 3위 입상자 (신설) ● 2011년 1회에 한하여 3위 입상자 |
3.0 |
● 전국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 회 우승자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개정전)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개정후)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부 서 |
자 격 요 건 | |
남 자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합산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 너합산랭킹 350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2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트너불가 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제한사항 없음 |
남 자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비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합산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 너합산랭킹 350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2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 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트너불가 라.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랭킹순위에 의한 합산랭킹은 적용받지 않는다. 마.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제한사항 없음 바. 남, 여 선수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 | |
골 드 부 |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 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트너합산랭킹 200 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1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 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 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시는 랭킹순위와 합산 랭킹 을 적용받는다. 다.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가 라.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 간 페어불가
|
골 드 부 |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 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및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1.2회 우승자와 파트너합산랭킹 200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150위 이상)을 적용 받는다. 나. 주민등록상 50세이상 선수출신은 지방대회 1회 우 승자와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단, 합산 90세 이상)을 적용받는다.(1.0~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제한사항 없음) 다. 여자 선수출신은 전국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 할 수 있다. 라.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시 는 랭킹순위와 합산 랭킹을 적용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신인부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는다. 마.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3회 우승자간 페어 가능 바.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대회 우승자간 남자 여자 선수출신간, 선수출신 전국 대회 우승자간, 선수출신 지도자간 페어불가 (단,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는 시, 도 단위 우승 자로 본다.) 사.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 간 페어불가 | |
남 자 신 인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불가 다.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랭킹순위에 의한 합산랭킹은 적용받지 않는다.
|
남 자 신 인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단, 우승 자중 연령으로 해제된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파트너 합산랭킹 300위 이상)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불가 다.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랭킹순위에 의한 합산랭킹은 적용받지 않는다.
| |
여 자 부 |
여자부는 제7조 여자금배부 여자신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적용 1. 여자 금배부 폐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랭킹 관리규정 제8조 2항 2) ④를 적용한다. 2. 여자 신인부에 한하여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 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 이동을 한 2.0 등급 참가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
여 자 부 |
여자부는 제7조 여자금배부 여자신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적용 1. 여자 금배부 폐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랭킹 관리규정 제8조 2항 2) ④와 ⑤와 ⑥항 를 적용한다. 2. 여자 신인부에 한하여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 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 이동을 한 2.0 등급 참가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4. 여자신인부에서 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는 2.0등급으로 상향 되며 3위는 1.0등급에 준한다. (단, 년2회 3위 입상자는 2.0등급에 준한다.) 5. 2011년 1회에 한하여 3위 입상자는 1.0등급에 준한 다.
| |
■ 단 체 전 그 룹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변경전) |
■ 단 체 전 그 룹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변경후) | ||||||||
대회종류 |
그룹 |
참가자격 |
참가등급 |
비 고 |
대회종류 |
그룹 |
참가자격 |
참가등급 |
비 고 |
단 체 전 |
1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
1.0 부터 8.0 까지 |
단 체 전 |
1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
1.0 부터 8.0 까지 |
||
2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
1.0 부터 4.0 까지 |
2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50세 이상 우승자중 연령 해제자 참가가능) |
1.0 부터 4.0 까지 |
||||
3 |
없음 |
3 |
비 우승자대회(60세 이상 우승자중 연령 해제자 참가가능) |
1.0 부터 4.0 까지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제14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하고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전에 한하여 클럽등록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은 선수출신과 아마추어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참가할 수 있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신인 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추가)
3.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 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원등록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4)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 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다. 5)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 회원 자 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추가)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 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14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한자가 경기에 참가하였 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 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4.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클럽으로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회원으로 이동 할 수 있 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소속 연합회에 제출) 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 에는 이전클럽 회장의 탈회확인 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 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 가)
(추가)
3)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 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4) 제14조 3항 4) 5)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 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 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플렛에 삽 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추가)
5.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연합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 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 (추가)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 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일 이후는 대회 참가신청 을 받지 않는다. (추가)
9. 본선대진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명한 감독자 입회하에 추첨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별 등급 및 참가자격 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2.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 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 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추가)
제8조. 남, 여부 운용방법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요강과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 용 된다. 등급분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1. 남자부서의 분류
(추가)
2. 여자부서의 분류 2) 여자 우승자부 ④ 페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선수 페어 구성을 위한 추첨 시 홀수일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순위에 의해 상, 하 향 등급으로 이동하여 인원을 조정한다.
(추가)
가. 6.0등급에서 5.0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때(상향조정 될 때는 역순) 1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지방대회 최소 입상자 2순위 : 전국대회 개나리 부 2회 이상 우승자 3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전국대회 최소 입상 자
제9조. 그룹의 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 부(수)와 시상품 기준에 의해 분류 한다. (추가) 3.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4. 대회그룹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생활체육 랭킹대 회 지정 경기부(수)와 주최 측 선택 경기수로 분류 한다. 1) 지정 경기부(수) ① 남자부, 남자 신인 부, 남자 청, 장년 부, 남자 신인 청, 장년 부 2) 선택 경기부(수) ① 여자부(우승자+우승자/비우승자+비우승자), 여자신인 부 ② 골드부 ③ 비 입상자부(신인부에서 입상자를 출전제한 한 대회) ④ 기타 :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부외 ⑤ 그 외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와 협의된 부
5. 선택 경기부(수)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국민생활체 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한다. (추가)
6. 단체전은 단체전에 대한 그룹요건에 의해 분류한다. 7.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10조 대회그룹 참조)
제12조. 배점(配點) 4. 랭킹 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출전하여 얻은 포인트 및 시. 도 대표 선수 출전점수를 포 함한 “베스트 20제”를 채택 한다. 5. 부서이동 및 등급별 상, 하향 출전에 의해 얻은 포인트 배 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여 5.0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골드부에 참가하여 얻 은 포인트는 골드부와 신인부(우승자 그레이드)에 각각 배 점한다. 차기년도에는 골드부 포인트는 삭제된다. 6)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 부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 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 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6)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 인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우승경력자(연령제한 없음)와 페어를 할 수 없다.
11) 남자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 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12)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 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는다.
(추가)
13) 골드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는 파 트너를 할 수 있다. 14)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한 다. 15) 남자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 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 3위2회는 준우승1 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며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 승자에 준한다. (추가)
5.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상향 조정 된다. (추가)
1)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된다. 3) 4.0등급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연령에 의 해 하향 조정된 자는 만1년 간 상향조정된다. 4) 5.0등급은 6.0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되며 그 기간은 만1년으로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제25조. 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 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 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추가)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 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 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26조. 윤리 및 상벌규정 17,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사실문제(풋폴 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8.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수는 제재를 한다.
(추가)
19.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 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20초를 초과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 한다. (포인트 페널티: 경고/포인트/게임/실격) 20.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감독 관과 상의 하여야 한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0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하고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전에 한하여 클럽등록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은 선수출신과 아마추어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참가할 수 있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 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신인 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3)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 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우승 또는 우승자 대우일 경우에는 당해 년에 한하여 남자 신인 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4) 3그룹(비우승자대회) 대회에서는 우승경력자와 당 해 년도 우승자 및 우승 대우자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비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60세이하 우승경력자는 참가할 수 없다. 3.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원 등록을 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4)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 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 부터 출전할 수 있다. 5)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 회 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회한 날로부 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6)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 재 근무중인 직장의 시, 군소속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 다. 7)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 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8)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14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한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윤리규 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4.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클럽으로 입 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회원으로 이동 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광주. 전남테니스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속 연합회에 제출) 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클럽 회장의 탈회확인 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 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 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 다.
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 5)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 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6) 제14조 3항 4) 5)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 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 니스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 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 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 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 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 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 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한다. 6.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 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 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 입금)하여 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 한 입금 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 (미입금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이후 3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 킹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일 이후는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접수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 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9. 본선대진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서 지명한 감독자 입회하에 추첨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별 등급 및 참가자격 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2.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 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 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단, 골드부에 한하여 여자 선수출신은 출전가능) 10.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한하여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 할 수 있으며 골드 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 는 청년부로 출전 하여야한다. 제8조. 남, 여부 운용방법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요강과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 용 된다. 등급분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1. 남자부서의 분류 6) 초급자부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 영 할 수 있으며 대회등급 산정에 반영한 다.
2. 여자부서의 분류 2) 여자 우승자부 ④ 페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선수 페어 구성을 위한 추첨 시 홀수일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순위에 의해 상, 하향 등급으로 이동하여 인원을 조정한다. ⑤ 6.0등급자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6.0등급자 중 5.0등급으로 하향조정 된 자와 파트너를 할 수 없 다. (단, 5.0등급이 부족 시 최 연장자순으로 한다.) ⑥ 6.0등급자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예선 조 편 성 시 시드배정을 받는다. (랭킹 순으로 시드배정) 가. 6.0등급에서 5.0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때(상향조정 될 때는 역순) 1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지방대회 최소 입상자 2순위 : 전국대회 개나리 부 2회 이상 우승자 3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전국대회 최소 입상자
제9조. 그룹의 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 부(수)와 시상품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3. 광주연합회장배, 전남연합회장배는 최상위 그룹에 준한 다. 4.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5. 대회그룹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생활체육 랭 킹대회 지정 경기부(수)와 주최 측 선택 경기수로 분류 한다. 1) 지정 경기부(수) ① 남자부, 남자 신인 부, 남자 청, 장년 부, 남자 신인 청, 장년 부 2) 선택 경기부(수) ① 여자부(우승자+우승자/비우승자+비우승자), 여자신인 부 ② 골드부 ③ 비 입상자부(신인부에서 입상자를 출전제한 한대회) ④ 기타 :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 부, 초급자부외 ⑤ 그 외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와 협의된 부 6. 선택 경기부(수)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국민생 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 요건에서 제외 한다. (단. 여성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대회 특성상 선 택 경기부로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7. 단체전은 단체전에 대한 그룹요건에 의해 분류한다. 8.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10조 대회그룹 참조)
제12조. 배점(配點) 4. 랭킹 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 회에 출전하여 얻은 포인트 및 시. 도 대표 선수 출전 점수를 포함한 “베스트 25제”를 채택 한다. 5. 부서이동 및 등급별 상, 하향 출전에 의해 얻은 포인트 배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16조1항의 대회 에서 우승하여 5.0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골드부에 참 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골드부와 신인부(우승자 그레이 드)에 각각 배점한다. 차기년도에는 골드부 포인트는 삭제된다. 6)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 부, 비 입상자 부, 초급 자부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65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11) 남자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 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등급에 준한다. 12)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 회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 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 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 신인부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 는다. (단, 우승 시 ⑬항에 준한다) 13)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대회 및 시, 도 단위 3회 우승자간 페어를 할 수 있다. 14) ①골드부에 한하여 남자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②골드부에 한하여 여자 선수출신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국대회 우승자 기준에 준하여 출전 할 수 있다. 15) 골드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 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16)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 정한다. 17) 남자부(신인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 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 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 한다. 이 경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 회로 간주 하며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 다.(단, 우승자중 연령으로 해제된 55세 미만 순수 아 마추어 동호인이 당해 연도 입상 2회는 우승자 대 우에 준한다.) 5.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 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1) 1.0등급에서 2.0등급으로 상향 조정 시 우승 또는 준우승 자에 한하여 상향조정 된다. 2) 1.0등급에서 2.0등급으로 상향 조 정 시 년 2회 3위 입상자에 한하여 상향조정 된다. 3)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4)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된다. 5) 4.0등급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연령에 의해 하향 조정된 자는 만1년 간 상향조정된다. 6) 5.0등급은 6.0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되며 그 기 간은 만1년으로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제25조. 상해와 휴식 (메디컬 타임)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 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리 한다. 2.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며 경기 중 에 사용 시 진행 중 인 게임을 잃고 휴식을 할 수 있 다. 3.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 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5.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26조. 윤리 및 상벌규정 17,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 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사실문 제(풋폴 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8.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수는 제 재를 한다. 1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 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플 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으로 즉시 정정해줘야 한다. 2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1.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20초를 초과 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 리 한다. (포인트 페널티: 경고/포인트/게임/실격) 22.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 하여야 한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우측이 개정자료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