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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랭킹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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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양임 댓글 1건 조회 4,163회 작성일 12-01-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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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불철주야 광주,전남 테니스동호인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랭킹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 지난해 까지는 전국및 시,도단위대회 7회 우승자와 파트너를 하기위해서는 1~2회 우승자와 합산랭킹 200위 입니다(골드부 기준) 이는 지난해 랭킹 1위~10위 까지 각종대회(39회중) 우승이 17회 입니다 작년대회 횟수의 거의 50% 육박하는 횟수입니다, 준우승까지 포함하면 랭킹 1위~10위 잔칫상 입니다 합산랭킹이 아닌 150위 밖의 표현이나 200위 밖의 표현이  대회출전하는 동호인으로 하여금 어느정도 기대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더라도 매일 4강권은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이는 그만큼 테니스가 어렵고 쉽사리 올라서기가 힘들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를 시.도단위대회 우승자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점은 매년 느끼지만 잘하신 개정인듯 싶네요 하지만 전국신인부 우승자를 시.도단위대회 우승자로 규정할 경우 1회 우승자는 랭킹적용을 받지 않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광주,전남 신인부 우승의 경우도 1회 이고 전국신인부 우승자도 똑같이 1회 인데 조금은 모순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7회 우승자와  페어를 해서 우승할 경우 전국신인부 우승자가  시.도단위대회 2회 우승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랭킹적용을 받게되는데 이는 2개월 후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반영되기전 까지는 7회 우승자와 어려움없이 페어를 할수 있습니다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의 경우 7회 이상 우승자와는 페어가 않되게끔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랭킹규정을 보면서 저의 의견과 생각을 본 연합회 관계자분께 건의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된 규정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전양임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7회 이상 우승자 파트너기준은 전년(2011년)도와 금년(2012년) 합산랭킹 200위로 규정은 동일하며,
2010년도와 2011년도 골드부 랭킹 10위안에 명단을 비교해보면 2010년도 골드부 랭킹 10위중  2명만이
2011년도에도 랭킹 10위안에 포함 되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골드부 랭킹 10위중 2011년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 26개 대회 중 평균 20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역설적으로 우승 및 입상 대회 출전횟수가
많아야 상위 랭커가 되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는 전양임 님 이 건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도 입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각 개개인에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에 전양임 님 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11-620-2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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