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상 및 "베스트 20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11-12-28 17:12본문
제12조. 배점(配點)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연말 종합 시상식 수상자격은 당 해년도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50%
이상 참가한자에 한 한다.
4. 랭킹 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출전하여 얻은 포인트 및 시. 도
대표 선수 출전점수를 포함한 “베스트 20제”를 채택 한다.
예시) A선수가 30개 대회에 참가한 경우
=> 참가 한 30개 대회 중 배점이 높은 20개 대회만 적용합니다.
(부별랭킹에서 이름을 클릭하시면 20개 대회에 한 하여 배점이 나오니 확인하세요!!)
◈ 현재 부서별 랭킹순위는 “베스트 20제”를 적용하면 랭킹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0제”를 적용하여 시상함
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
경 또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신인부(청, 장년구분)는 1위부터 5위까지 여자 국화부, 금배부, 신인부는 1위부터 3위
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시상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
로 인한 순위는 시상 하지 않는다.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부서의
순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