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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주광역시 연합회장배 참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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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5,328회 작성일 11-10-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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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주광역시 연합회장배 참가 시 유의사항

◈직장클럽에 대한 특기사항 (필독)

1. 2010년 2011년 클럽으로 대회 참가자는 직장소속으로 대회 참가 시 회원이동동의서

   없이도 대회 참가 가능

2. 참가한 모든 선수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재직증명서, 사원증, 공무원증등)

   (주소지가 틀려도 상관없으며, 주민등록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3.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의 직

   장으로 본다.

◈남자단체전, 골드부, 여자부 4강부터는 풋-폴트 적용 (엄격히 적용함)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1회에 한하여10분간 허용한다.(정당 한 경우 팀당1회)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휴식 없이 경기진행 시킬 수 있으며,

  정당한 경우 경기장소(코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소지가 전남(광주)인자가 광주(전남)에 있는 클럽에 속해 있어도 광주(전남)에 있는

  클럽으로 대회 참가 불가합니다. (2011년 7월 1일 현재)

  (부정 선수 적발 시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제20조.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

   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확인요청은 개인전은 개인이 단체전은 대표자가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

   하여 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실격처리 된 선수

   는 2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윤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주경과 시는 부정 선수로 확정

   되어 출전 정지 등을 줄 수 있다.

4. 부정선수로 실격 된 자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경

   과 시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사본 확인 후 신원이 이상 없을 경우 징계

   하지 않는다.

제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

대회가 종료되었더라도 상품(금)을 받은 선수가 명백한 부정선수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하며 광주, 전남 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시상품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2년간 참가자격

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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