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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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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춘섭 댓글 1건 조회 2,578회 작성일 10-03-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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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동호인 대회에 출전할때
50세 이상인자는 1년이 되면 신인부로 풀리는데
50세이상인자의 GATT랭킹은 왜 풀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

우승자가 풀린다면
랭킹도 풀어야 형편성에 맞다고 봅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합니다.

무진테니스클럽 신춘섭 올림

댓글목록

경기부님의 댓글

경기부 작성일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순수동호인이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우승자(전국, 시. 도)에 준 한다.

*예시) 2009년 전남일보 배 대회에서 우승하여 만 1년이 경과하여 2010년 전남일보 배에
        신인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전남일보 배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2010년 전남일보 배가 종료되면 자동 삭제됩니다.



GATT 랭킹규정 제 15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기준

제15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적용 기준
        본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승자에 대해 정의 한다.
    15-1. 전국대회(신인부, 비 랭킹대회포함)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동서부권대회 우승자부에서 우승 후
          만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우승자로 한다. (비 랭킹대회 우승자 포함)

    15-2. 15-1의 대회에서 우승 후 우승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는 비 우승자로 한다.
          단, 15-2-5, 15-2-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인부에 참가할 수 없다.

      15-2-1.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자의 우승자 유예기간은 주민등록상 52세를 초과할 수 없다.
              예) 주민등록상 48세에 우승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상 52세에 해제(적용년도 4년)
                  주민등록상 49세에 우승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상 52세에 해제(적용년도 3년)

      15-2-2.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순수동호인이 15-1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우승자(전국, 시. 도)에 준 한다.
              단, 아마추어 지도자는 1등급 상향조정된다.

      15-2-3.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전국대회우승경력이 없는 아마추어지도자, 순수동호인이 15-1의 대회에
              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남자 신인부 4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선수출신,
              전국대회 우승경력이 있는 아마추어지도자는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된다.

      15-2-4. 전국대회 베테랑부 우승자는 15-2-2, 15-2-3항을 적용한다.

      15-2-5. 우승자유예기간(5년)이 경과되어 우승경력이 해제된 자중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 2회 우승
              경력자,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 경력자, 동, 서부권 우승자부 우승 경력자는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 자는 신인부에 참가 할 수 없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참가할 수 있다.

      15-2-6. 우승자유예기간(5년)이 경과되어 우승경력이 해제된 자중 시. 도 단위공식대회 3회 이상 우승
              경력자, 전국대회 우승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 자는 신인부에 참가할 수 없고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참가 할 수 있다.

      15-2-7. 골드부 5, 6등급 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 자, 골드부 3, 4등급 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0세 미만인자는 우승자유예기간(5년)이 경과되어 우승자신분이 모두 해제되었어도 골드부 랭킹
              순으로 골드부에 참가하여야 한다.(파트너조건은 규정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