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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랭킹규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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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11-01-17 10:12

본문

개정전

개정후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으로 가


입한 클럽 및 단
체에서 주최, 주관하


는 대회와 랭킹대회에 참가
하는 개인


회원(대회 출전선수)으로 나눈다.클럽


및 단체는 제2조 2항 등록절차에 따라


가입하며
개인회원의 경우 생활체육 랭


킹대회에 참가신청
하는 동호인으로 한


다.

2.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


  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


  계획서 1부를 제출하
여야하며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 승인
으로
 

  입회한다.


3.생활체육 랭킹에 입회하고자 할 때


  는 국민
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정한 입
회비(30만원)와
 

  연회비(12만원)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종류 및 입회

1. 회원
 1) 제2조 2항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 대 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
    청한 동호인
으로 한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
     는 가입신
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20일 이전까
지 소속 연합회 사무국
     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
     인한다.
    
가. 광주, 전남 연합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
          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30
          만원)와 연
회비(12만원)를1월20일이전까
          지 지정된 계좌에 입
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
          남연합회
에서 지정한 소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승
          인 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 시킬 수
          없다.
    
마. 입회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 대회 수는 35개 대회
     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
     가입 신청 대회는 기
존 회원단체가 탈회 하
     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 시킬 수
     있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재가
입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다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


   기년도 개최일
자를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결정하여 국민생활
체육 광


   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이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개최


   하고자할 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


   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생활


   체육 광주, 전
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일정을 조정 한다.

4.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 등급


   산정에 포함되는(베테랑
부, 지도자


   부외)부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년도 개
     최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국민
    생활 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일
    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제5조 3항 4항에 의
     거 일정을 조정 한다.
 
3.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
     정에 따라야 하
며 대회 등급산정에 포함되
     는(베테랑 부, 지도자부외)부서
를 개최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표 및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골 드 부

신 인 부

등 급

객 관 적 자 료

등 급

객 관 적 자 료

8.0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4.0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7.0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3.0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6.0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2.0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5.0

● 골드 부 랭킹 151위 부터

1.0

● 신인 부 랭킹 301위 부터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개정전)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개정후)

부 서

자 격 요 건

부 서

자 격 요 건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


             너
합산 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


      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너합산랭킹 350


      위 이상

나.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


승경 력자(1.0~4.0등급), 선수출신.지도자와


파트 너불가   다.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


수 동호인 제한사항 없음






























남 자 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
              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산 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
        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
너합산랭킹 350위 이상(주민
       등록상 50세 이상은 합
산랭킹 250위 이
       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
       력자
(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
       트너불가
   
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제한사
        항 없음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


    회 이상 우 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


    자와 파트너합산 랭킹 200위 이상  


나.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 대회 우


   승자간 페어불가

다.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간 페어불가

골 드 부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
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
       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트너합
       산랭킹 200위 이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은 합산랭킹 1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우
       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
       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
상 우
       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
       상 우승자와 페어시는 페어시는 랭킹순
       위와 합산 랭킹을 적
용받는다.
  
다.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
       대회 우
승자간 페어불가 
   
라.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
       승자간
페어불가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이


             상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 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


    불 가

남 자

신 인 부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불
       가 
  다.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랭
      킹 순위에
의한 합산랭킹은 적용받지 않
      는다.











- 여자부는 제7조 여자부 생활체육 동호인등


  급적용
 


1. 여자 금배부 폐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자가
 

   홀수 일 경우 랭킹 관리규정 제8조 2항 2)
 

   ④를 적용 한다. 


2. 여자 신인부에 한하여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2.0등급은 1.0


   등급과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 하여야한다.

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에서 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있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 이동을 한 2.0 등급
 

      참가 자는 1.0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


      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여 자 부

여자부는 제7조 여자금배부 여자신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등 급적용
1. 여자 금배부 폐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자가 홀수
   일 경우 랭킹 관리규정 제8조 2항 2) ④를 적용
   한다.
2. 여자 신인부에 한하여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급과 1.0 등
   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 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 이동을 한 2.0 등급 참가자는
   1.0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승
   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개정전)

◇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개정후)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단체전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의 랭킹
 

포인트는 개인복식 3그룹을기준으


로 배점하며 우승자는 우승자 랭


킹 포인트를 골드부에 비 우승자


는 비 우승자 랭킹포인트를 신인


부에 배점한다.

단체전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 랭킹포인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점수 10점을 소속 부서에 일괄 배점 한다.


기타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체육부장관 기, 전국연합회장


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수에게는 입상성적에 따


라 본인이 원할 경우 우승자와 비


우승자를 분리하여 3그룹 포인트


를 배점한다.

기 타

1.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체육부장관 기, 전국연합회
   장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
   여 참가한 선수에게는 다음과 같
   이 랭킹 포인트를 부 여한다.

 1) 포인트는 참가선수 본인이 원할
    경우에 배점하며 신청기간은 대
    회 종료 후 3일 이내로 하고 신
    청기 간 이후에는 배점하지 않
    으며 배점된 포인트는 변 경 할
    수 없다.

 2) 선발된 선수에게는 대회 입상성
    적에 따라 2그룹 포인트를 배점
    하고 참가점수는 2그룹의 8강
    (127 점) 포인트에 준하여 배점
    한다.

 3) 배점은 선수 본인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2. 광주, 전남에서 개최된 KTFS 전국 동호인 대회에는 대회 성적에 따라 3그룹에 준하여 소 속 부서에 랭 킹포인트를 배점한다.

개정전

개정후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



        용기준


1.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 승자,동,


  서부 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입상자를 제외한 신인부, 혼합복식,
 

  부부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베테


  랑부, 이순대회 우승자 는 비우승자


  에 준한다.


  단, 입상자 제한 및 랭 킹제한 한
 
  
  전국대회 우승자는 시, 도 단위 공


  식 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4.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 준은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및 시,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


    회 이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


    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


    민등록상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비 우승자(1.0 ~ 4.0 등급) 에 준

   
    한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


    승자중  주 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중 주 민등록상

 
    60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인자가 16


    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


    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


    향조정 되 며 차기년도 부터는 본


    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가.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자가 우승 후 차기대회에 참가


    할 경우에는 월별 랭킹 순위와 관


    계없이 당해 대회 우승 포인 트를
 

    합산한 점수를 대입하여 산정된
 

    랭킹 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하


    여 참가하여야 한다.   


3)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


   력이 있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과 주민등 록상 60


   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지도


   자 가 골드부에 참가 할 경우에는
 

   등급과 랭킹순 위는 적용받지 않으


   며 골드부 우승 시 비우승 자에 준


   한다.  


4) 주민등록상 60세이상 순수 아마추


   어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며 제16


   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


   우 우승 당해 년은 본인의 랭킹순


   위 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조건을
 

   적용받는다.   


5) 주민등록상 60세이상 선수출신 아


   마추어 지도자가 제16조 1항의 대


   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과 파트
 

   너 조건을 적용받는다. 
 

6)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항의 대회 에서 우승 하였


  을 경우에는 우승 당해 년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 조


  건 을 적용받는다.  


7)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순수 아마추


   어 동호인 은 제한사항 없음  


8) 골드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


   마추어 지 도자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9) 지도자부 우승자에대한 정의는 대


   회 주최 측 에서 결정한다.

























































































































(여자부)

5.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1)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등급 으로 상향조정된다.

2)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된 다.

3) 4.0 등급은 5.0 등급으로 5.0 등급은 6.0 등 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되며 그 기간은 만 1 년으로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 급으로 복귀한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 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
   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부 권 대 회 우
   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입상자를 제외한 신인부, 혼합복식, 부부
   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베테랑부, 이순
   대회 우승자 는 비우승자에 준한 다. 단,
   입상자 제한 및 랭킹제한 한 전국대회 우
   승자는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
   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 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
   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
   자는 주민등록 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주
   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을기준으로 비
   우승자(1.0 ~ 4.0 등급)에 준한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
   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자가 16조1항
   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차기년
   도 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
   으로 신 인부에 복귀된다.

가.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자가
    우승 후 차 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월별랭킹 순위와 관계없 이 당해 대회
    우승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를 대입하 여
    산정된 랭킹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하
    여 참가하 여야 한다.

3)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
   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 신 및 아마
   추어지도자가 골드부에 참가 할 경우에는
   등 급과 랭킹순위는 적용 받지 않으며 골
   드 부 우승 시 비 우승자에 준한다.

4)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에
   는 페어를 할 수 없다.

5)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 호인은 랭킹순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 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5.0등급에 준하며 55세 이상은 우승이
   후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 호인이 제16조 1항
   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우승경력자(연령제한 없음)
   와 페어를 할 수 없다.

7)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항
   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당
   해 연도 우승자와 페어를 할 수 없으
   며 우승 당해 연 도는 본인의 랭킹순
   위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 조건을 적
   용 받는다.

8)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가 제 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
   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랭킹 순위에 따른
   등급과 파트너 조건을 적용받는다.

9)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
   추어 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
   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우
   승 당해 년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등
   급 과 파트너 조건을 적용받는다.

1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
    호인은 제한사 항 없음

11) 남자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
    인 중 공식대회 1 회 우승자와 주민
    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
    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
    에 준한다.

12)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
    인 중 공식대회 1 회 우승자와 주민
    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자는 랭
    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
    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
    용받는다.

13) 골드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
    어 지도자간에 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14)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
    최 측에서 결 정한다.

15) 남자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
    를 방지하기 위하 여 연간 준우승 2
    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
    운 날로부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
    한다. 이 경우 3위 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며 랭
    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
    우 자는 그 단체 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5.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상향 조정 된다.

1)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0등급으로 상 향조정된다.

2)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
   정 된다.

3) 4.0등급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연령에 의해 하향조정된 자는
   만1년간 상향조정된다.

4) 5.0등급은 6.0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
   정되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하고 조
   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없음

제27조. 종합시상 (시상방법은 전남과 협
        의하여 결정)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0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
   주, 전남 연합회에 서 결정하며 연합
   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
   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신인부(청, 장년
   구분)는 1위부터 5위 까지 여자 국화
   부, 금배부, 신인부는 1위부터 3위까
   지 시 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
   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시상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로 인한 순위는 시상
   하지 않는다.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 위 부서 만 시상한
   다. 이 경우 하위 순위부서의 순위는
   시 상에서 제외한다.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
   는 시상자격이 상실 된다. 단, 배우자
   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
   제를 받은 자는 시상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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