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장성홍길동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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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5,385회 작성일 10-10-29 08:47본문
『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 하루 30분 운동 ! | |
제11회 장성홍길동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테니스대회 | |
【 Wilson 생활체육랭킹대회 2그룹 】 | |
일 시 | 2010년 11월 13일(토) 10:00 개회식 행운권추첨, 14일(일)09:00 |
장 소 | 장성문화센타코트장 및 보조경기장 |
주 최 | 장성군 테니스협회 |
주 관 | |
후 원 |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
협 찬 | 장성군, 아머스포츠코리아(윌슨), 국민생활체육 전남, 광주테니스연합회 |
사용구 | 윌슨 테니스 볼(생활체육 공식사용 구) |
참가비 | 팀당 20,000원 |
참가신청 | 2010년 11월 12일 18:00까지 |
◎ 랭킹순위는 2010년 9월 생활체육 랭킹순위를 기준으로 함 | |
◎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참가신청 - 장성홍길동배에 신청 | |
※ 참가신청과 동시에 각부별 입금처에 참가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참가비 미 입금시 | |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
● 경기부서 및 참가자격 | |
부 서 | 참 가 자 격 |
골 드 부 | 1. 20세(1990년)이상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2. 참가자격 : 5.0 ~ 8.0 등급 | |
-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 |
3.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 랭킹 150위 이상 | |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 |
나.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가 | |
다.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간 페어불가 | |
4. 경기일시 : 2010. 11. 13(토) 10:00~ 개회식 행운권 추첨 | |
5. 참가비 임금계좌 | |
농협 352-0176-8684-33 (예금주:정종육 010-5654-2004) | |
남자신인부 | 1. 20세(1990년)이상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2. 참가자격 : 1.0 ~ 4.0 등급 까지 | |
3.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 | |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 |
나.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우승자간 페어불가 | |
4. 경기일시 : 2010. 11. 14(일) 09:00~ | |
5. 참가비 입금계좌 | |
농협 352-0176-8684-33 (예금주:정종육 010-5654-2004) | |
● 부서별 시상내역 | |
남자신인부 | 우승 100만원 현금 및 상패 |
준우승 70만원 현금 및 상패 | |
공동3위 팀당 30만원 현금 | |
공동5위 팀당 10만원 현금 | |
골드부 | 우승 80만원 현금 및 상패 |
준우승 60만원 현금 및 상패 | |
공동3위 팀당 20만원 현금 | |
● 대회참가자 준수사항 | |
1.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 | |
2. 출전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및 제반 안전사고에 관하여 | |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음. | |
3. 부정선수로 판명시에는 대회종료 이후에도 상금과 상패를 회수한다. | |
4.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안내한 시간안에 본선코트에서 선수등록 및 경기개시 | |
● 경기방식 및 진행안내 | |
1. 국민생활체육 광주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및 셀프저지 룰 적용한다. | |
2. 예선조별리그 1,2위 본선진출 | |
3. 예선과 본선은 1set 매치 5:5 타이브레이크, No Add System 적용 | |
4.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 | |
-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 |
-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 |
경기 는 1번과 2-3번 경기의 패자 순으로 진행한다. | |
5. 본선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 |
6.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1회에 한하여10분간 허용한다(팀당1회) | |
7. 미스 콜은 1게임 1회만 인정한다. | |
8.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판정은 광주, 전남 연합회와 대회진행 본부에서 한다. | |
9.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생활체육 광주,전남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의 한다. | |
● 문 의 처 | |
※ 대회운영에 관한사항 | |
- 장성군 테니스협회 전무이사 문광석 (010- 2612- 4250) | |
- 장성군 테니스협회 경기이사 김상국 (010- 5074- 1351) | |
※ 랭킹규정에 관한사항 | |
- 광주연합회 경기부장 유호원 (011-620 -2644) | |
- 전남연합회 경기부장 곽 민 (011-9609-5990) | |
장 성 군 테 니 스 협 회 장 김 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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