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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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용 댓글 2건 조회 4,828회 작성일 10-09-11 18:18본문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남 자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
골 드 부 |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
남 자 신 인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
이번 운암80배 1-1번조에 장만기(68위), 이영춘(9위)조에관한 사항입니다.
남자 신인부 파트너조건에 의하면 파트너합산랭킹이 250위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대회 1-1번조는 위 조건에 위반된 것로 생각되는데요.
60세 이상이면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운암 80 대회 요강과 생활체육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남자신인부 자격요건을
살펴봐도 위와 같은 60세 이상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단 남자부 자격요건 3-다항 에는 위와같은 연령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위 생활체육 부서별 참가자격요건 참조)
그렇다면 위 운암 80배 1-1번조의 파트너는 가능한 것인요???
댓글목록
김용석님의 댓글
김용석 작성일
운암80클럽 경기이사입니다. 먼저 대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글에 대하여 광주 생활체육연합회 경기부에 문의한 결과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사항이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 대회의 대진표는 연합회 경기부에서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대회 관계자도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
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조건을 적용받는다.
김선용님의 댓글
김선용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위 16조는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나와 있군요.....
보통 파트너는은 생활체육 부서별 참가자격요건 과 대회규정, 해당 월별 랭킹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는있다보니 위와같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생활체육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의 남자신인부도 남자부와 같이
다항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차후 대회에서도 랭킹합계가 250위내인조가 있다면
아~~~누군가 60세가 넘는분이계시구나..하고 생각하지요..
아무튼 모든분들이 궁금증을 풀고 즐테하시며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