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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자의 정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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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관 댓글 0건 조회 2,557회 작성일 07-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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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임원및 G.A.T.T 관계자 여러분 광주 전남 테니스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G.A.T.T상벌관련 징계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G.A.T.T 랭킹관리규정 13조 9항(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원중에 보성배와 전남일보배(2회)를 준우승한 분이 계시는 데  조금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동호인들께 물어보면 준우승을 2회해서 1년간 한시적인 우승자라는 분과 우승자가 아니라는 분이 있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그레서 제가 감히 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을 해석해보는데 랭킹대회란 GATT 가입되어 있는 대회로 알고있는데 보성 대회는 요강발표시에는 GATT에 가입되지 않았고 또한 랭킹 포인트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랭킹대회라 할수있는지요. 그레서 저는 준우승을1회로보는데 GATT 관게자분 께서 명확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광주테니스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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