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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 규정 홍보 (베스트 25제 및 연말 종합 시상식 수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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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278회 작성일 12-1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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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 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는 1위부터 5위까지 여자 국화부, 금배부, 신인부는 1위부터 3위
   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시상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로 인 한 순위
   는 시상 하지 않는다.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 부서의 순
   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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