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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관 댓글 0건 조회 2,545회 작성일 10-02-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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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막기 위해 전국 및 시, 도 단위공식대회에서 1개 년도에 준우승 2회, 공동3위
            4회, 준우승 1회 공동3위 2회 이상이면 해당 입상 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1년 간 우승자로 간주
            한다.

            단, 여자부는 1개 년도에 준우승 4회(공동3위 2회 준우승 1회로 간주)를 적용한다.

                해당대회가 차기년도에 개최 시 2주 전, 후는 같은 날로 간주한다.

이조항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1. 2009년 성적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2010년부터 적용하는지요?
2. 2009년 부터 적용한다면 작년성적중 준우승1회,공동3위2회 한 선수와 공동3위4회를 한 선수는 올해부터는 1년간 우승자대우가 되는지요?
3. 골드부의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입상성적이 작년에 있었다면 올해 등급이 상향조정되는지요?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아디다스 대회부터 선수들 혼선이 없을것 같고
상기내용에 해당되는 선수는 gjtt에서 미리 작년 성적을 토데로 공지해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부 선수가 상기내용에 해당될것 같으나 인지 하지 못할수 있어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올해부터는 1년간 우승자 대우가 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시합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gjtt 차원에서 대회 결과 공지 후 그 대상에 대해서도 홈피에 올려주시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도 최고의 gjtt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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