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부 등급 개정{{여성}}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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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댓글 0건 조회 2,344회 작성일 08-05-03 08:21본문
gatt 위원회 총회 결과 랭킹규정 제17조 (대회 명칭 및 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 요건)
2)항 여자부 등급 및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공지 하오니 대회에 참가하는
여자동호인 여러분께서는 등급별 파트너 구성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08년 2월 3일
- 시행일 : 2008년 2월 3일
□ 여자부 등급 및 자격요건(연령은 주민등록상 기준)
◇ A 등급
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② 전국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 B 등급
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0세 이상
② 전국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0세 이상 ③ 전국대회 우승자
◇ C 등급
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② 전국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③ 전국대회 우승자중 50세 이상 ④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우승자
⑤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 D 등급
① 전국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②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0세 이상
③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④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⑤ E 등급 중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이상 우승자
◇ E 등급
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및 전국대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② 전국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60세 이상
③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60세 이상
④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50세 이상
⑤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에 입상자
⑥ 추첨 년 2회 우승자 D 등급 중 1년경과자
⑦ F 등급 중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이상 우승자
⑧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
⑧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
⑧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F 등급
① A, B, C, D, E 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②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및 전국대회 우승자 중 65세 이상
③ 전국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65세 이상
④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65세 이상
⑤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⑥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⑦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에 입상한자 중 50세 이상
⑧ 추첨 년 2회 우승자 E 등급 중 1년경과자
⑧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중 50세 이상
⑧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 중 50세 이상
□ 여자부 등급별 파트너 조건
- 여자 우승자부 (우승자 + 우승자 = A, B, C, D 등급)
① A 등급 = D 등급과 추첨
② B 등급 = C 등급과 추첨
③ C 등급 = B 등급과 추첨
④ D 등급 = A 등급과 추첨
- 여자 신인부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 E, F 등급)
① E 등급 = F 등급과 추첨
② F 등급 = E 등급과 추첨
☞ 여자 신인부에 한해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수있다.
이경우 E 등급은 F 와 F 등급은 E, F와 폐어를 구성하여야한다.
단, 신인부만 개최하는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수 있다.
● 폐어 구성시 등급별 참가자가 맞지 않을때는 연령에 의한 부서이동을 한 참가자가
이전부서로 복귀한다.
추가설명
%%% - 여자 우승자부 (우승자 + 우승자 = A, B, C, D 등급) GATT 요강을 부여하는 모든 대회는 개인접수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접수한 선수에 한하여 파트너 결정시 등급기준에 의하여 추첨한다 %%%%
여자신인부만 파트너결정후 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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