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랭킹관리대회 상벌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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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부 댓글 0건 조회 2,789회 작성일 07-11-07 14:33본문
G.A.T.T 랭킹관리대회 상벌관련공지
G.A.T.T 랭킹관리규정 제17조(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요건)
제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
제22조 소청 및 부정선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제2회 타이어나라 미쉐린배 건
1) 선 수 명 : 임 0 0 선수
(1) 징계내용 : 제2회 타이어나라 미쉐린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및 상품 일체를 회수하고 2007년 10월14일부터 ~ 2009년 10월14일까지
G.A.T.T 랭킹대회에 2년 간 출전을 금지함.
(2) 사 유 : 제2회 타이어나라 미쉐린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2007년10월14일)에
선수출신 신분으로 신인부에 출전하여 파트너 및 동호인에게 피해는 물론 대회를 진행하는데
많은 차질을 주었으므로 상벌위원회에서는 G.A.T.T랭킹관리규정 제17조(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요건)
규정을 위반한 임00 선수에게 제22조 (소청 및 부정선수)규정에 의해 G.A.T.T 랭킹 대회에 2년 간
출전를 정지하고 제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규정에 의해 동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및
상품 일체를 회수하기로 결정함.
2) 선 수 명 : 이 0 0 선수
(1) 징계내용 : 제2회 타이어나라 미쉐린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및 상품 일체를 회수하고 2007년 10월14일부터 2008년10월14일까지 개최되는
G.A.T.T 랭킹관리 대회에 1년간 출전을 금지함.
(2) 사 유 : 제2회 타이어나라 미쉐린배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G.A.T.T 랭킹관리규정 제17조(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 요건)를 위반하여 부정 출전한
임00 선수의 파트너로 출전하여 동호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었기에 상벌위원회 에서는
제22조 (소청 및 부정선수)규정에 의해 이00 선수에게 G.A.T.T 랭킹 대회에 1년 간 출전를
정지하고 제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에 의해 동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및
상품일체를 회수하기로 결정함.
(단, 부정 선수로 출전하여 우승하면 우승자로 간주함)
G.A.T.T 랭킹관리위원회 에서는 앞으로도 부정선수 및 대회장에서 동호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스포츠맨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명랑하고 밝은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동호인여러분께서도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출전하여 선의 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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