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대회 요강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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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규형 댓글 3건 조회 4,491회 작성일 07-10-16 14:48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테니스클럽의 선동철 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동호인 입니다.
동호인은 누구나 그렇듯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또 그 클럽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 인연에 따라 어느 클럽에 소속되었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인하여 2006년 1월에 새로이 「참테니스클럽」을 결성하고 새로운 클럽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클럽에서 시 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단체전)에 참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생 클럽 인지라 클럽의 연륜이 일천하다 보니 회원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대회 요강에서 정하는 규정 중 주민등록상의 제한이나 연령 제한 또는 당일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겠지만, 대회 요강 중 ‘10.기타사항(필독)의 8. 2006년도 클럽소속으로 참가한 선수는 2007년까지 소속 클럽으로 참가 하여야 하며 2007년도 클럽으로 참가한 선수는 2008년에도 전년도 소속클럽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타 클럽으로 참가 시 부정선수로 인정하여 실격처리 한다.’는 규정에 두 세명의 회원이 제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클럽은 시 연합회 대회에서 뼈아픈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제16회 시 연합회장배 요강 10.기타사항(필독)의 8. 2006년도 클럽소속으로 참가한 선수는 2007년까지 2006년도에 참가한 소속 클럽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타클럽으로 참가시 부정선수로 인정하여 실격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요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제15회 시 연합회장배 요강 12.기타사항 - 2005년도 연합회에서 주최한 단체전에 참가한 클럽소속 선수는 2006년도까지 소속클럽 선수로 참가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본선에서 스스로 기권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클럽은 2005년도의 요강에 의하여 제제를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2006년도의 요강에 의하면 하자가 없었으며, 클럽을 결성하기 전인 2005년도의 요강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해명하였고, 다행히 시 연합회에서 배려를 해주어 구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요강에 대해서 이러한 요강이 정해지게 된 연유를 물으니 대회 관계자의 답변은,
“특정한 클럽이 대회의 우승을 위해서 우수한 선수를 의도적으로 특정클럽으로 참가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클럽을 결성하여 참가하게 되는 경우등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 되었고, 이 요강은 국민생활체육연합회 중 광주광역시연합회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라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우승한 클럽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클럽에서는 연합회에서 염려하는 대로 우승을 위해서 타클럽 선수를 등록시켜서 참가를 하려고 하는 클럽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연히 실력의 우열이 드러나는 우승자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니고, 비우승자 대회에 특정클럽이 우승을 목적으로 한 두명 또는 그 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동호인을 클럽으로 참가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승 하리라는 보장도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 문제는 소속된 클럽 상호간의 문제 일 수 있으며 또한 그런 클럽이 있더라도 실력이 뛰어난 동호인이라면 어느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지 거의 파악이 되는 현실에서 그런 클럽이 지탄을 받을 망정 그리 심각하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전의 특성상 전력상으로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우승을 목표로 하여 참가하는 클럽도 있고, 회원 수가 많아서 2~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참가하는 클럽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호인 클럽은 단체전이 가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클럽의 활성화와 회원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실력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한 팀이라도 참가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신생클럽이나 동호인이 절대 부족한 클럽에서는 당연히 참가 할 선수가 있음에도 한 두명의 회원이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클럽이 있다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격언처럼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테니스 동호인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취지에 맞게 한 클럽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고 한 명의 동호인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는게 맞는다면 이 요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클럽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년도에 따라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0. 16.
참테니스클럽
선 동 철.
※ 회원 가입을 하고 글쓰기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부득히 우리 '참클럽' 조규형 경기이사의 ID를 이용하고 본인의 양해를 득한 후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글은 조규형님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