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랭킹관리대회 상벌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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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부 댓글 5건 조회 11,927회 작성일 07-05-28 16:16본문
G.A.T.T 랭킹관리규정 제22조 소청 및 부정선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제6회 상록 아디다스 대회 건
- 선 수 명 : 김 0 0선수
- 징계내용 :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한 모든 경기에 2년간 출장정지
(2007년 3월 4일~2009년 3월 4일까지)
2. 제11회 전남일보 대회 건
- 선 수 명 : 권 0 0, 이 0 0선수
- 징계내용 : 회원 단체가 주최,주관한 모든경기에 2년간 출장정지
(2007년 5월 28일~2009년 5월 28일까지)
3. 징계사유: 발표된 요강을 숙지하지 않고 출전하여 참가자격요건을 위반하였고,
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로서 G.A.T.T 랭킹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부정선수로 판명되어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한 모든 경기에 2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G.A.T.T에서는 비윤리적인 부정 및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대회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이 해당되는 종목에 출전하여 명랑하고 밝은 동호인
대회가 되도록 합시다.
댓글목록
월출산 페더러님의 댓글
월출산 페더러 작성일
GATT 랭킹관리규정 중 제22조 소청 및 부정선수 규정에 의거 부정 선수에 대해 공지하는 내용은 동호인 테니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이라며, 부정선수의 성명, 활동중인 클럽명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정선수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실명 및 클럽을 공개함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부정선수는 GATT 임원진만 알고 있지 임원이 아닌 순수한 우리 동호인은 김,권,이 아무개가 누구인줄을 전혀 모릅니다.
부정선수 성명 및 활동중인 클럽명을 공개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