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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규정((홍보)) 랭킹보기 기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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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07-03-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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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 Ju Jeon Nam   Ammateurs   Tennis   Tournament   Commission ■ G. A. T. T  랭 킹 관 리 규  정 ■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위원회에 가입한 회원(개인,단체)이 주최, 주관하는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광역시 연합회 경기부칙에 준한다.. 1조 (명 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 (G.A.T.T.C) 라    칭 한다. 2조 (랭킹대회 자격 및 의무)     1)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이하“본회”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2) 랭킹관리 규정에 부합한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회에서 지정한 동호인 테니스대회     4) 회원은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 세칙과 랭킹관리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조 (입회 및 회비)     1) 본회에 입회 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 의해 위원장의 승인으로 입회한다.       2)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에 납부(계좌입금)하여야 한다. 기 등록단체는 회비만 납부한다.        4조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에서 하며 회원단체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정한 날자 이전에 대회일자 및 경기기간을 제출하여 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 받아야 한다.       3) 중복 시 그룹별 올림 차 순을 적용하며 조정 불가 시 내림차순에 의해 동기간에 개최 한다.           대회 일정 결정 시에도 이에 준한다.       4) 동기간에 개최되어 중복되는 대회는 회원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5) 비 랭킹대회로 차기년도부터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위원장이 승인한다.       6) 회원은 대회요강을 광주광역시 연합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7) 대회 프로그램(팜프렛), 홍보 포스타 제작 시 G.A.T.T 협찬 사 광고를 의무적으로           삽입 하여야 한다.       8) 위원회에서 정한 사양의 플랜카드를 대회 주최 측에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플랜사양 별도첨부)       9) 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 결과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조 (그룹의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부(수)와 시상품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3)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현금가)이상 이어야 한다.       4) 그룹 등급 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위원회 지정 경기수와 주최 측 선택 경기수로          분류한다.           가. 지정 경기수(부)                ① 남자부(우승자+비우승자) = A,B,C,D,E,F 등급                ② 남자 신인부 (비우승자+비우승자) = D,E,F 등급                ③ 남자 청,장년부 (우승자+비우승자)= A,B,C,D,E,F 등급                ④ 남자 신인 청,장년부(비우승자+비우승자) = D,E,F 등급          나. 선택 경기 수(부)                ① 여자부(우승자+비우승자) = A,B,C,D,E,F 등급                ② 여자 신인부(비우승자+비우승자=D,E,F,등급)                ③ 비 입상자부(F등급이하)                ④ 골드부(우승자)                ⑤ 베테런부                ⑥ 지도자부                ⑦ 부부부                ⑧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부       5) 선택 경기 수(부)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6) 단체전은 단체전에 대한 그룹요건에 의해 분류한다.       7)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8조. 그룹기준 참조) 6조 (그룹승격 및 강등)       1) 그룹의 승격 및 강등은 4. 5조 에 의해 올림, 내림차순으로 적용한다.       2) 당해연도 가입회원(개인,단체)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차기년도부터 그룹 기준에 준 하여 대회 등급을 적용한다.       3) 대회 그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등급을 승격할 수 없다.       4)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내림차순(1그룹)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개최하지 못한  횟수를 채워야만 본래의 그룹에 복귀한다.       5) 2007년도 가입한 회원 단체가 주최, 주관한 대회의 1등급중 대회를 개최한 횟수가 5회 이상           연속적으로 개최하였을 경우 A등급에 준한다.           단, 2008년도 가입단체에 대해서는 가입 연도부터 개최된 횟수를 적용한다.       6)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등급을 승격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1회에 2개 등급을 승격할 수 없다.       7) 특별한 사유 없이 대회요강이 발표한 경기부(수)와 개최된 경기부(수)가 상이하여 그룹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최된 경기부(수)에 의해 그룹과 그레이드를 적용하고 대회개최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간 그룹승격을 유보한다.               8) 그룹의 승격 및 강등은 주최, 주관 측의 대회결과 보고서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7조 (배점(配點))       1) 남자부, 여자부에 배점한다.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3) 모든 배점은 참가선수의 생년을 기준하여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4) 랭킹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의 기준이상 출전하여 포인트를 얻은 대회를 기준으로          “베스트10제”를 채택한다.       5) 연령에 의한 부서이동은 이전부서에서 보유한 배점을 적용한다.       6) 부서이동 및 대회요강이 정한연령(부서) 이하에 참여하여 얻은 배점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연령으로 부서이동시 이전부서에서 보유한 점수를 적용 한다.           나. 대회요강이 정한연령 이하에 참여하여 얻은 배점은 참가부서에 배점한다.           다. 베테런부, 지도자부, 부부부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7) 남,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는 골드부에 배점한다.           나.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는 신인부에 배점한다.           다.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는 당해 그룹대회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는 당해 그룹대회의 비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마. 남,여부 대회에서 우승자+비우승자로 파트너가 구성된 팀이 규정이 정한 이상의 성적일 경우                우승자는 당해등급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하고 비 우승자는 당해등급의 비 우승자 그레이드                를 적용하여 포인트를 부여 하며 우승경력자는 골드부에 우승경력 없는 자는 신인부에 배점한다.           바. 남자 청,장년부도 마 항에 준한다.           사. 비 입상자부(F등급이하)에는 배점하지 않는다.           아. 기타 위원회와 협의에 의해 개최된 부에는 배점하지 않는다.              8) 비 우승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신인부 소속으로 하여 신인부에 배점하고 우승 이후부          터는 골드부에 참가 하여야 하고 골드부에서 얻은 포인트를 신인부에 적립한다. 차기 년도부터 본인          이 보유한 점수를 골드부에 적용한다.      9) 모든 참가선수의 소속 명(클럽)은 처음 참가한 대회의 소속 명을 적용하고 소속클럽명은          1개 클럽이상 선택가능하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제일 앞의 클럽을 대표클럽으로 한다.          (개인전에 한하며 단체전은 해당 되지 않음)     10) 클럽소속은 연중 가장먼저 시작되는 회원단체 경기개시부터 종료 시 까지 1년으로 한다.     11)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 지정 일에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광주 연합회와 순연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는 배점에서 제외한다.     12)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에는 배점하지 않는다.     13) 결승경기 중 부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회 주최 측에서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포인트 그레이드는 당해등급의 2위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14)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파트너 포함)     15) 클럽의 배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클럽배점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단체에서 주최, 주관한 클럽대항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얻은 점수를 그레이드에 의해 배점한다.          나. 시즌 중 클럽 소속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된 시점부터 배점하지 않는다.               단, 클럽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인정 8조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 경기수(부)별 대회등급       그룹   경기수(부)            부                별                                 비                    고         A         5              지정경기수 + 선택경기수중 5개부이상   1등급 대회중 대회 개최횟수 5회 이상         1         4               지정경기수 + 선택경기수중 4개         2         3               지정경기수 + 선택경기수중 3개         3         2               지정경기수 + 선택경기수중 2개       2) 단체전        그룹                    참가범위              1                  전국 및 시, 도 단위 지방대회 우승경력자가 참가하는 대회          2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대회      3) 시상품           - A, 1, 2 그룹 : 우승:60만원 / 준우승:40만원 / 공동3위:20만원 (현금가)           - 3그룹 : 대회주최 측에서 결정          - 선택부는 대회등급에 관계없이            우승:40만원 / 준우승:30만원 / 공돋3위:20만원 9조 (랭킹 그레이드)           랭킹 그레이드는 다음 표에 의한다.           1) 우승자 그레이드(A, B, C 등급)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A      200     140     90      40       20      11       5        1      160     112     72      32       16      10        2      140       98     63     28        14       9          3      100       70     45     20        10       7     2) 비 우승자 그레이드(D, E, F 등급)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A       80      56     36       16       8        6       3        1        60      42     27      12        6       5        2        50      35     23      10        5       4          3        40      28     18       8        4       3     3) 클럽(단체전,개인전)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        80      56     36       16       8        6       3        2        60      42     27      12        6       5     개인전   15      10       5  (개인복식 입상시 적용)       10조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       1) 대회 주최 측은 예, 본선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시드배정은 본선드로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1그룹대회는 16개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본선드로 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4) 랭킹제한 규정이 없는 대회는 두 선수의 합산 랭킹배점 합에 의해 시드를 배정하며 랭킹 제한이           있는 대회는 두 사람 중 상위 랭킹 자를 기준하여 배정한다.       5) 시드를 받은 조가 예선전에서 조1위를 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조의 1위 팀이 본선시드를 배정 받는다.       6) 연령으로 인해 부서이동이 발생시는 7조5항을 적용하여 시드를 배정 한다.           단, 부서가 이동된 년도에 당사자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에 부서이동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시드 배정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7) 와일드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8) 본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입금)           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무효처리 한다.       9) 본회에 가입한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동호인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 한 접수마감일 이후는           대회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10) 본선대진표는 광주광역시 테니스 연합회에서 지명한 감독자 입회하에 추첨 하여야 한다.      11)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연합회 셀프저지 윤리규정 및 룰을 적용한다.      12)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으로 하며             - 3팀일 경우는 2-3 1-3 1-2순으로 진행 한다.            13) 명시되지 않은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연합회           경기 규칙 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칙에 준 한다. 11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이어야 한다.      2) 예선은 전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은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한다.      3) 선수오더는 예선전은 1회 본선은 매 게임 제출한다.      4) 대회요강발표 시 반드시 후보 선수를 포함한 인원을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을 1팀으로 간주한다.      5) 대회 참가신청 시 등록선수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만 등록하여야 한다.      6)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된 성명 순서에 기준하여 선수로 인정한다.      7) 후보 선수가 등록되었을 경우는 예선경기에 한해 교체할 수 있다.      8) 접수마감이전에는 선수를 교체할 수 있고 선수를 충원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는         충원, 교체 불가하며 접수마감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수 추가 등록을 받지 않는다.      9) 경기 개시 시간을 지정할 경우는 5분 단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10) 페널티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조별 예선리그 경기순서와 관계없이 지정된 경기 개시 시간에 후보 선수를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선수가 참여 하여야 한다.           나. 3분의 2이하 선수가 참여시 조별리그에 배정된 전 팀을 상대로 1게임씩 페널티를 적용한다.             다. 3분의 2이하가 참여한 팀은 참석 선수를 예선 1.2번 오더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딩해 경기 종료 시까지 3번조가 불참 시는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라. 지정된 경기시간에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11)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칙에 준한다.          12조 (동률처리)      게임 전이나 게임 도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며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예선리그 결과 동률일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한다.          가. 개인복식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이 많은 팀            4)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나. 단체전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셋트 득실차            4)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팀의 최고령자 2인의 합산 연령이 많은 팀            5)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13조 (우승자의 정의)      본회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승자에 대해 정의 한다.       1) 전국대회 부별 우승자       2) 시. 도 단위 공식대회에서 우승한 자       3) 우승 경력자를 참가제한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자       4) 지도자부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선수출신은 40세 지도자 35세 이상은          지도자부에  한하여 비 우승자에 준 한다.       5) 전국대회 우승 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광주, 전남 동호인대회 우승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비우승자에 준 한다.       6) 아마츄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여자에 한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7)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자와 비우승자가 추첨에 의해 파트너를 결정하여 진행된 대회 에서           연 2회 이상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10) 우승자가 차기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대회진행 중 순연된 경기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11) 연령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하위부서에 참가하여 우승하였을 경우 1년간 1등급 올림차 순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단체전은 제한받지 않는다. 14조 (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연식정구 포함) 15조 (선수의 판정)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적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시,도)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연합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16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츄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품)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 현직 렛슨 코치를 말한다.    17조 (대회 명칭 및 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 요건)      본회의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대회명은『BabolaT, G.A.T.T 0그룹』 제0회 000배      00 동호인 테니스대회로 하며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1) 부서별 명칭은           가. 남자부(우승자+비우승자=A,B,C,D,E,F등급 )           나, 남자 신인부(비우승자+비우승자=D,E,F등급)           다. 남자 청,장년부(우승자+비우승자=A,B,C,D,E,F등급)           라. 남자 신인청,청년부(비우승자+비우승자=D,E,F등급)           마. 여자부(우승자+비우승자=A,B,C,D,E,F,등급)           바. 여자 신인부(비우승자+비우승자=D,E,F,등급)           사. 비 입상자부(F등급이하)           아. 골드부 (우승자+ 우승자=A,B,C,등급)           자. 베테랑부. 지도자부, 골드부, 부부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부서별 명칭은 광주광역시 테니스 연합회 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2항의 부서별 참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연령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2)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가. 공통사항              ①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한다.              ② 남자부는 25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및 지도자              ③ 남자 청년부는 25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및 지도자              ④ 남자 장년부는 40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및 지도자              ⑤ 베테런부는  50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및 지도자              ⑥ 지도자부는  2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⑦ 여자부는 25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⑧ 부부부는 여 25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⑨ 비 우승자부 및 지역 부는 20세 이상 아마츄어 동호인              ⑩ 아마츄어 지도자 45세 이하 청년부 45세 이상 장년부 25세 이상 골드부                  단, A 등급에 해당하는 전, 현직 지도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가 남자부(우승자+비우승자)에 참가할 경우는 F등급 해당자와 합산연령 8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등급별 자격요건             1) 남자부 등급 및 자격요건(연령은 주민등록상 기준)               ◇ A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                   ▷ 전국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3회 이상 우승자               ◇ B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중 50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C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 D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자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               ◇ E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 입상자중 50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               ◇ F 등급                   ▷ A, B, C, D, E 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국대회 우승자중 6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 입상자중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중 50세 이상       2) 남자부 부별에 따른 등급별 파트너 조건                        - 남자부 (우승자 + 비 우승자= A, B, C, D, E, F 등급)              ◇ A 등급 = F              ◇ B 등급 = E     F              ◇ C 등급 = D     E     F              ◇ D 등급 = C     D     E     F              ◇ E 등급 = B     D     E     F              ◇ F 등급 = A     B     D     E     F            - 남자 신인부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 D, E, F 등급)              ◇ D 등급 = F              ◇ E 등급 = E     F              ◇ F 등급 = D     E     F        3) 골드부(우승경력자 = A, B, C 등급)              ◇ A 등급 = C              ◇ B 등급 = B     C              ◇ C 등급 = A     B     C          ☞ D등급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는 C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 4) 단체전 대회종류별 참가자격요건 및 등급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 A,  B,  C,  D,  E,  F 등급 전체 참가              -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 D,  E,  F 등급 만 참가            5) 베테런 부 등급별 파트너 조건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동호인         -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츄어 지도자               ◇ A 등급                   ▷ 아마츄어 지도자                   ▷ 전국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 B 등급                   ▷ 전국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파트너 불가)                   ▷ 전국대회 입상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               ◇ C 등급                   ▷ 전국대회 입상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A, B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베테런부는 대회 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6) 지도자부 등급 및 파트너 조건             - 주민등록상 2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전, 현직 지도자(아마츄어 지도자)                ▷ A 등급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및 전국대회 우승자                ▷ B 등급 : 고등학교 선수출신 및 전국애회 입상자                ▷ C 등급 : 중학교 선수출신 및 시, 도 단뤼 공식대회 우승자                ▷ D 등급 : 초등학교 선수 출신 및 아마츄어 지도자, A,B,C 해당자중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등급별 파트너 조건                ▷ A 등급 = D                ▷ B 등급 = C    D                ▷ C 등급 = B    C     D                ▷ D 등급 = A     B     C     D             ☞ 지도자부는 대회 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여자부 등급 및 자격요건(연령은 주민등록상 기준)                        ◇ A 등급                   ▷ 전국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3회 이상 우승자               ◇ B 등급                   ▷ 전국대회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3회 이상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C 등급                   ▷ 전국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3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 D 등급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상자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자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우승자               ◇ E 등급                   ▷ 전국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 입상자중 50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우승자중 5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               ◇ F 등급                   ▷ A, B, C, D, E 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국대회 우승자중 6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2. 3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은 없으나 전국대회 입상자중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중 50세 이상       □ 여자부 등급별 파트너 조건                        - 여자부 (우승자 + 비 우승자= A, B, C, D, E, F 등급)              ◇ A 등급 = F              ◇ B 등급 = E     F              ◇ C 등급 = D     E     F              ◇ D 등급 = C     D     E     F              ◇ E 등급 = B     D     E     F              ◇ F 등급 = A     B     D     E     F                    - 여자 신인부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  D, E, F 등급)             ◇ D 등급 = F             ◇ E 등급 = E     F             ◇ F 등급 = D     E     F          ◇ 부부부               - 주민등록상 25세 이상 남, 여 아마츄어 동호인 부부인자         ☞ 부부부는 대회 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조 (선수보호 규정)       1) 대회주최 및 주관측은 선수부상에 따른 상비약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대회참가 선수가 대회기간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생활체육 상해보험 가입권장) 19조 (선수자격 확인)     부정선수에 대한 자격확인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     을 받은 선수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선수로 판명 시는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20조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을 지참 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 확인 요청은 개인전은 개인이 단체전은 대표자가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          하여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참가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때는 해당선수는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하며            제시 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전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4) 부정선수로 실격된 자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 경과 시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 사본 확인 후 신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     상품(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회수 불응 시     개인과 단체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22조 (소청 및 부정 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          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윤리부장으로 한다.      3)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단체          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 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          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           다.      4)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할 증거자료를 대          회 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6)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         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 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8)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는 회원 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가. 개인 전 : 부정선수 2년, 파트너 1년          나. 단체 전 : 부정선수 2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1년 23조 (코 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우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24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이 또는 대회본부에서 결정하      고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      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 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      차에 따른다. 25조 (상해와 휴식)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          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처          리 한다.      2)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패널티 절차에 따른다.      3)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26조 (윤리 및 상벌규정)     윤리 및 상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칙에 준하며 랭킹위원회 윤리 및 상벌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모든 선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테니스 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시정 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 응시는 실격처리 한다.      2)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          고 룰을 악용하는 등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반한 행동을 한자(단체)에 대하여 징계, 제명 할 수 있          다.      3) 선수는 경기도중 감독관이나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수 없다.      4)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입장하          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 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5)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볼을 차거나 던지거나 코트 밖으로 처내는 등 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6)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           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7)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경기는 종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를 위반할 시는 실격 처리 한다.       8)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된 개인 및 단체는 위원회에서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 연합회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지 하며 개인 및 단체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10) 랭킹이 같을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11) 본선대진 추첨 후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20점 감점 하고 시드를 배정받은 선수           일 경우는 50점 감점 한다.      12)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이외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 서는 안 된다.            가.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펙트 까지 20초            나. 앤드체인지 90초            다.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라.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가. 첫 번째 경고            나.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나.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다.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13)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의 윤리 및 상벌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동안의 배점은             0 점 처리 한다.       14) 위원회에 제출한 대회 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위원회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제명되었을 경우 본회 심의에 의해 위원장의 승인으로 감면할 수 있            으며 본회와 테니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Gwang Ju Jeon Nam   A mmateurs   Tennis   Tournamen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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