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부 우승자 정의(늦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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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댓글 1건 조회 2,828회 작성일 07-03-12 17:49본문
G.A.T.T 랭킹관리 규정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위원회에 가입한 회원(개인,단체)이 주최, 주관하는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광역시 연합회 경기부칙에 준한다..
1조 (명 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관리위원회
(G.A.T.T.C) 라 칭 한다.
Gwang Ju Jeon Nam A mmateurs Tennis Tournament Commission
13조 (우승자의 정의)
본회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승자에 대해 정의 한다.
1) 전국대회 부별 우승자
2)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는 지방(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한 자
3) 우승 경력자를 참가제한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자
4) 지도자부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선수출신은 40세 지도자 35세 이상은
지도자부에 한하여 비 우승자에 준 한다.
5) 전국대회 우승 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광주, 전남 동호인대회 우승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비우승자에 준 한다.
6) 아마츄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 여자에 한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7) 여자에 한하여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은 비 우승자에 준하며
전국대회 우승경력자 중 55세 이상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8)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자와 비우승자가 추첨에 의해 파트너를 결정하여 진행된 대회 에서
연 2회 이상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우승자로 한다.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우승자로 정의 한다.
10) 우승자가 차기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한다.
단, 대회진행 중 순연된 경기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11) 연령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하위부서에 참가하여 우승하였을 경우 1년간 1등급 올림차 순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단체전은 제한받지 않는다.
제 7, 8 항에 대한 추가
적용시기 2007년 1월 1일 이후 시,도단위 모든 공식대회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문의 홍보부장 김상문 010-2684-0505.....080-571-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