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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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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18,894회 작성일 10-07-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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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
 

1. 등급 및 랭킹순위에 의한 페어구성
    가. 랭킹순위만 적용하는 파트너 합산 랭킹제로 변경
        1) 골드부 : 합산랭킹 150위 이상
        2) 신인부 : 합산랭킹 250위 이상
        3) 남자부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합산 9.0 이하
        4) 여자부는 등급적용

2. 골드부와 남자부로 이원화된 남자 우승경력자(골드부) 등급변경
    가. 랭킹순위에 의한 등급으로 일원화(표참조)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골 드 부

신 인 부

등 급

객 관 적 자 료

등 급

객 관 적 자 료

8.0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4.0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7.0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3.0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6.0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2.0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5.0

● 골드 부 랭킹 151위 부터

1.0

● 신인 부 랭킹 301위 부터


3. 우승경력자 연령에 의해 비 우승자 대우기준 변경
    가. 전국 및 시, 도포함 1회 우승자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나. 전국 및 시, 도포함 2회 이상 우승자 :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다. 여자부는 전체적으로 연령기준 5세 상향으로 변경

4.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가 전국 및 시도단위 공식대회 우승시
    가.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우승 시 우승당해 년만 골드부로 상향조정 년초에는
        신인부로 복귀
    나. 주민등록상 55세 이상은 최고 4.0등급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재 골드부로 상향조정된 50세 이상은 12월 31일까지 상향조정된 등급
적용
       골드부로 참가하고 2011년 1월 1일부로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5. 랭킹규정의 우승자 대우제도 폐지
    가. 현재 우승 대우 자는 12월 31일까지 골드부로 참가 랭킹포인트 배점은 현재
        와 동일 2011년 1월 1일부로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남, 여) 

6. 랭킹포인트 조정
    가. 현행 랭킹포인트에 의하면 참가점수부터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 되어있어 대
        회에 자주 참가하는 동호인 순위가 급격히 상승, 피해를 당
할 소지가 있어
        8강부터 대폭 삭감하였으며 전반기 랭킹포인트 전체
를 개정된 랭킹포인트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재 배점합니
다.(표참조)

◇ 우 승 자 (골드부) 랭 킹 포 인 트 ◇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28강

참가점수

A

1000

700

455

182

60

30

15

8

2

1

800

560

364

146

48

24

12

6

2

2

700

490

319

127

42

21

10

5

1

3

500

350

228

91

30

15

8

4

1

◇ 비 우 승 자 (신인부) 랭 킹 포 인 트 ◇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28강

참가점수

A

800

560

364

146

48

24

12

6

2

1

700

490

319

127

42

21

10

5

2

2

500

350

228

91

30

15

8

4

1

3

360

252

163

65

21

11

6

3

1


7. 예선조별리그 경기진행순서 개정
    가. 3팀일 경우 2-3 1-3 1-2 순으로 진행하던 진행순서를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의 경기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패자와
        1번의 경기순으로 변경하였습니
다. 개정사유는 승부조작을 사전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8. 우승자 5년 유예 조항 폐지
    가. 우승 후 5년경과 시 비 우승자에 준하였던 제도폐지 하고 년도에 관계 없이
        우승경력 인정

   - 사유 : 이전 규정에 의하면 6.0 7.0 8.0등급은 5년경과시 마다 1~ 3등급 까지
            하향조정 되나 5.0등급 은 5년 10년이 경과 되어도 하
향 조정이 안 되
            고 계속 5.0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특히 남자부를 개최할 경
            우 지방대회 1회 전국대회 1회 우승자
는 공식대회 2회 우승자(6.0등급)
            이나 5년이 경과되면 1회 우
승자로 5.0 등급으로 하향조정 되어 우승
            후 5년 이상 경과된
5.0등급(1회우승자)과 똑같은 등급을 적용받아 신
            인부 4.0등급
과 페어를 구성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정인에
            게
특혜를 주는 불합리성이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규정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적용 기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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