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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랭킹규정 중 단체전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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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21,194회 작성일 12-08-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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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단체전 1그룹은 생활체육동호인등급 1.0~8.0까지 2그룹은 1.0~4.0 등급까지 3그룹은 비 우승자와 비 입상자가 참가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 럽 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대 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 식 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우승자 대우(타 단체포함)일 경우에는 우승자에 준하여 남자일 반부 단체전 참가를 할 수 없다.
4) 3그룹중 비 우승자대회는 연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동 호인은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경력자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5) 3그룹중 비 입상자 부는 연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동호인 은 참가할 수 없다.

3.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회원의 자격은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 원 등록 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3)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 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으며 이 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4)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 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5)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참가할 수 있다.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
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이경우 소속연합회에 클럽등록을 필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8)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9)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10)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5.0 이상의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고는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 주지 클럽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광주, 전남연합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 클럽 회장의 탈회확인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1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 의 직장으로 본다.
15)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 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4. 단체전 선수교체
1) 단체전에 참가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선수 명단은 경기 개시 전에 대회본부에 제출하여 야 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선수교체는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가. 참가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한 팀에 1명의 선수를 교체 할 수 있다.
   나 우천 또는 대회 주최 측 사정으로 경기가 개시되지 않고 순연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 수를 교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주최 측에서는 선수교체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에 등록 되 지 않은 선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게임오더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회본부에서 공지한 선수 교체기간 이내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수를 교체할 수 있고 마감 이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
   나. 게임오더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선수교체 불가하며 오더를 제출한 선수가 불참 시는 불참한 조만 패전처리 하고 당해 경기종료 후 다음경기부터 1회에 1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 개시 전 교체선수 명단을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기오더 제출 시 오더에 등록된 후보 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후보 선수는 경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나. 후보 선수는 예선 조별리그 첫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그 팀의 두 번째 경기부터는 후보 선수로 등록된 조와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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