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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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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 댓글 1건 조회 3,683회 작성일 15-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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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올해 입상을 두번했으면 몇 등급인가요?
등급규정에는 안나와 있는 데 이사람 저사람에게 물어보니 입상 한번하면 2등급(규정에 나와있음), 입상을 두번하면 3등급(규정에는 없음)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강석님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으로 답변을 대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조정
 2. 등급조정
  5)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 활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2.0 등급으로 우승할 경우 4.0 등급으로 승급된다.
    나. 2.0 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입상할 경우에는 입상 일로 부터 만 1년 간 3.0
        등급으로 승급된다.
    다. 2.0 등급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 1년이 경과되면 1.0 등급으로 하향조
        정 된다.

 ◆ 가. 나. 다항에 의하여 등급이 조정됩니다.

 6) 1.0 등급과 2.0 등급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
    에 준하는 자격(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만 1년이 경
    과되면 3.0 등급으로 복귀한다.

문의사항이 계시면 010-3620-2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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