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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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영 댓글 1건 조회 3,481회 작성일 15-03-25 12:39본문
참가자격 중 선수출신은 대부분 일반 동호인 대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출신중 초,중,고 전부다 제한이 되는지요?
초등학교에서 약 3년정도 선수생활을 해도 일반 동호인 대회는 제한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이제영님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생활체육 행킹관리규정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의 및 판정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선수자격 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 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자들의 상금 및 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출신의 정의 및 판정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1)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
고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 을 하 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 된 자를 고등학교 선 수로 한다.
2) 중학교 선수출신
중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특기자로 진학 을 했 던 자, 대
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중학교 선수로 한다.
3) 초등학교 선수출신
초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 한 경 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초등학교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 경력 있는 자도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4)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
회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 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
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6)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7)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한다.
8) 동호인 지도자라 함은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 금, 현품)
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