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명: 테니스클럽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가족에게 코트를 빌려주는 곳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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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훈 댓글 1건 조회 6,633회 작성일 08-09-30 09:26본문
같이 근무하시는 일본인 분이 이곳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었는데 일본인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보니 제가 대신 가입을 해서 그분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입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테니스가 치고 싶어, 어느 공원과 학교에 테니스
코트를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적인
클럽에라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엔, 비어있는 경우는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들었기때문에, 가족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주려고 공을 많이 가지고 테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레슨코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테니스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테니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친다면 사적클럽의 회원으로 들어가던지, 테니스 스쿨에 가입해 레슨을 받는 학생이라도 되어야지 공공코트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공공시설인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허가가 필요한 건지,, 시민이인데도 가족단위로 빌릴 수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가족들이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을 상대로도 그러한 일은 안 되는 것입니까?
가입이 불가하다보니 제가 대신 가입을 해서 그분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입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테니스가 치고 싶어, 어느 공원과 학교에 테니스
코트를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적인
클럽에라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엔, 비어있는 경우는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들었기때문에, 가족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주려고 공을 많이 가지고 테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레슨코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테니스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들었습니다.
정해진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테니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친다면 사적클럽의 회원으로 들어가던지, 테니스 스쿨에 가입해 레슨을 받는 학생이라도 되어야지 공공코트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공공시설인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허가가 필요한 건지,, 시민이인데도 가족단위로 빌릴 수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가족들이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을 상대로도 그러한 일은 안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