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 등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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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훈 댓글 1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3-09-13 11:41본문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5)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 지도자부, 지도자+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및
시, 도 단위(권역별 포함)대회에서 입상일로부터 만 1년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
터 우승자에 준하며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 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
회로 간주 한다.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한다라는 항은
남자일반부 등급 산정에 나와있는
4등급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만1년 안에 3위 3회 입상자
항목과 착오가 있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위입상 1번과 준우승 1번일때
3위입상 3회로 간주하여 4등급이 되는것인지 (16조 5항에 의거, 준우승 1회는 2회로 간주)
아니면 입상2번으로 간주되어 3등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랭킹관리이사 조상철입니다.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에서 남자부 등급조정 남자일반부 2) 나사항에 해당합니다.
나.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1.0→2.0 2.0→3.0 3.0→4.0등급으로 승급된다. (3위 3회일 경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준우승 하였다고 1.0등급자가 바로 3.0등급자로 가진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승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