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랭킹관리규정 중 남자 일반부 등급 조정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형선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3-10 10:31본문
현 남자일반부 등급조정 규정
1) 대회 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이 조정된다.
2) 남자오픈부 또는 남자일반부에서 우승 및 우승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 을 취득하면 우승
횟수에 포함하여 등급 적용을 받는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남자오픈부, 남자일반부)나 기타 생활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4.0등급 자가 우승 및 우승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 을 취득하면 골드부로 승급된다.(만1년)
나. 1.0~3.0 등급자가 우승 및 우승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을 취득하면 1.0 등급씩 승급한다.
다. 1.0 등급자가 입상하면 1.0→2.0→3.0→4.0 등급으로 승급된다. (3위 3회일 경우)
상기 규정중 3항 가,나 와 3항 다 가 배치되는 바 규정 해석 요청드립니다.
질의
가,나항 우승 및 우승에 준하는 자격시 승급 ,다항 입상시 승급으로 되어 있는 바 어느 규정를 따라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