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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및 개인전 동률일 경우 순위 적용방법(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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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7,039회 작성일 11-10-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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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률처리

게임 전이나 게임 도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며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예선리그 결과 동률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개인복식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①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②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은 팀

③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을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2. 단체전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④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동률 3팀 간에 세트득실차가 높은 팀

②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③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최고령자 2인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은 팀

④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④를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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