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합회 단체전 시합건에 관한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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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 j T 댓글 1건 조회 2,964회 작성일 07-10-26 18:35본문
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연합회 입장을 설명해 올리겠으며 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호인 클럽 활성화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좋은 안을 올려주신 박수열님께
감사드리고 님의글을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연합회 게시판을 통하여 일부 동호인이 님의 의견과 같은 글을 올려주었고 여러분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규정을 개정 할 당시 연합회에서도 1년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님들과 같은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니지 만 대회성적을 위해 급조된 유령클럽, 유료코트별 연합클럽
지방(시,군,구)별 연합클럽등 으로 동호회의 본연의 취지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여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클럽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그로 인하여
클럽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으며 현재 활동하는 클럽이 회원의 기 득권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1년으로 규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거주지 및 직장, 향후회, 동문회등으로 클럽 소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자 연구 중입니다.
단지 정당한 동호인을 구제하고자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으며
님의 의견대로 6개월 정도 클럽 활동을 한 경우라든지 하는
기간을 제한 할 경우 광주, 전남의 모든 동호인클럽 회원을 데이터화 시켜야 하는데
데이터화 하기 위한 인력과 제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1년 제한을 폐지하고 전 년도 대회에 참가했던 회원이
클럽을 이동하여 당해년도에 다른 클럽으로 참가 할 경우
입회 기간에 관계없이 현 소속클럽으로 참가하게 한다.
단, 전 클럽대표자(회장)의 동의서 첨부시만 유효...
동호인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전에 시합 당일 시합하지 못 한 사유입니다.
단체전 대회 개시 전 상대클럽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선수중 1명이 25분이 경과되도록 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한 사례입니다.
연합회는 경기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동호인 대회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자 정해 놓은 동호인과 연합회의 약속이며
연합회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동호인은 보호 받고
위반한 동호인은 위반에 따른 제제를 받아야 옳지 않을 까요?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 인지도 모르는데
현재 광주에 있다고 거주지가 광주라고 단정하고
연합회 임원이 경기를 강행하여 만약 광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책임져야 할것입니까?
1차적 책임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회규정을 잘 키켜는 사람은 비 신사고 위반한 사람은 신사일까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석 하다 보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은 바로잡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님깨서도 규정을 정확히 숙지 하시고
이런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회 홈 페이지 랭킹보기 랭킹규정 제20조입니다.
20조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을 지참 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 확인 요청은 개인전은 개인이 단체전은 대표자가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
하여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참가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때는 해당선수는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하며
제시 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4) 부정선수로 실격된 자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 경과 시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 사본 확인 후 신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댓글목록
박수열님의 댓글
박수열 작성일사무국장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이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클럽이 당일에 시합에 나와서 제재를 받았다는것이 비신사적이고 일부 동호인들은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 클럽의 거주지를 알수있을 있다는것은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는 임원님의 입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전 생각 합니다.만약에 그 클럽이 다른 동호인 클럽하고 예선전을 치렀다면 대부분 모르고 넘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미리서 시합전에 알려야 했다고 봅니다.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이 초과 되었다고 규정을 엄격이 적용했다면 일부 동호인들은 정말 신분증을 100% 가지고 다닐까요 어떤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