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자의 정의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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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부 댓글 0건 조회 2,900회 작성일 07-05-29 17:41본문
박종관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 생체 윤리부장 김융태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박종관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회 보성 군수배는 G.A.T.T 랭킹관리위원회에 가입은 되었으나
랭킹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대회요강으로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랭킹관리규정 제13조 (우승자의 정의) 9항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 승자에 준한다. 는 규정을 적용 하면 랭킹대회 1회 준 우승자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비 랭킹대회와 랭킹대회의 형평성을 고려 하였을 때 다소 문제가 있어
제13조 9항 중 랭킹대회를 시,도단위 공식대회로 수정 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 조항이 개정 되더라도 님의 회원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11-606-7768 김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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