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0에 해당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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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돈기 댓글 0건 조회 2,912회 작성일 06-12-20 13:52본문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Case 20) 이 있었군요. 이제 명백합니다.
case 18) fault 콜을 안하고 서브 리턴을 한경우.
case 19) fault 콜을 하였으나 리턴할 수 없었거나 유효한 리턴을 할수 없었을때(강력한 서브등에의해)
두경우 모두, 리시버(서브리턴한사람)의 레트 요구는 인정받을 수 없음(그 서브가 아웃이었더라도)
case 20) 미스콜 상황 ( 서브가 세입이었으나 착시나 착각에 의해 fault 콜을 하고 유효하게 리턴했을때)
에서는 레트가 인정된다
이상황은 kata 셀프져지 룰 16조와 일치합니다
kata 셀프져지 룰의 경우 리시버가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결론은 kata 셀프 져지 룰과 협회 셀프져 지 룰은 모두, 미스콜(세입인 서브에 대해 실수로 fault콜을 하고 유효하게 반구처리 한상황)에 대해서 레트를 인정하군요
동호인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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