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자평 상무수(秀)치과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1,738회 작성일 22-09-27 10:16본문
참 가 부 서 |
신청기간 |
경기일시 |
현재신청팀 |
신청하기 |
단체전 |
04월01일 ~
03월31일18시
[신청마감] |
04월02일09시00분 |
84 / 150 |
[신청마감] |
골드부 |
04월01일 ~
03월31일18시
[신청마감] |
04월02일09시00분 |
54 / 64 |
[신청마감] |
여자오픈부 |
04월01일 ~
03월31일18시
[신청마감] |
04월02일09시00분 |
52 / 64 |
[신청마감] |
.
『SPORTS 7330』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 ||
제12회 자평 상무수(秀)치과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
【 Wilson 생활체육랭킹대회 1그룹】 풋 폴트를 하지 맙시다 !!! |
||
방역사항 | ||
❑ 대회진행과 관련하여 체육종목단체 실천지침 사항 | ❑ 대회 참가 불가한 선수 | |
1. 코트 내 선수 외 출입금지 | 1. 37.5 도 이상 고열 자(발열 체크 시 37.5 도 이 상자는 코트 출입 금지) | |
2. 커피, 물 등은 본부측에서 제공하지 않음 (개인이 지참) | 2. 코로나19 확진자 | |
3. 게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경기 전.후 코스크, 턱스크 안됨) | 3. 자가격리 해제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4. 라커룸, 코트 밖에서는 2m이상 사람 간 거리 두기를 하여야 한다. | 4. 여행경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 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
5. 코트 안 및 밖에서는 음식반입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5. 가족 중 위 증상이 있거나 확진 자와 접촉한 경우 | |
6. 코트 밖에서는 박수만 허용함 (일체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금함) | 6. 코로나19로 위증하다고 판단 시 연기 및 대회 취소 | |
모든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 대회지침서 및 KTA(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 랭킹대회)코로나19 대회운영지침에 위 거한다. | ||
※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장 및 몰수 패 처리함 | ||
일 시 | 2022년 4월 2일(토) 남자일반부 단체전(09:00), 골드부(12:30), 여자 오픈부(09:00) (우천 시 추후공지) | |
장 소 | 일곡테니스장 외 보조경기장 | |
주 최 | (사) 자평 | |
주 관 | 광주광역시 지도자 협회 | |
후 원 |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 |
협 찬 | 상무수(秀)치과, 자평테니스클럽, 얼굴인식 도어락[아이리시스], 일신기업, (주)금양이엔씨건축사사무소, 법무사 김영섭 사무소, 변호사 김효관 법률사무소 | |
참가비 | 남자 일반부 단체전: 86,000원, 골드부, 여자오픈부 팀당 30,000원 | |
※ 참가비 중 각부 팀당 2,000원은 스포츠공제보험(상해)에 가입 후 차익 분은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 ||
※ 참가비 중 단체전은 팀당 10,000원 각부 팀당 2,000원은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 ||
사 용 구 | 윌슨 테니스 볼 (생활체육 공식사용구) | |
경기종목 | 경기일자 | 참가비 입금계좌 |
남자일반부 단체전 |
4월 2일(토) 09시00분 | 입금계좌 : (농협352-1137- 6000-33 예금주 조영복) |
일곡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골드부 | 4월 2일(토) 12시30분 | 입금계좌 : (하나은행703- 910446-06107 예금주 조영복) |
일곡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여자오픈부 | 4월 2일(토) 09시00분 | 입금계좌 : (수협1010-1895-1232 예금주 조영복) |
일곡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 부서별 시상내역 : 모든 시상은 전 경기 종료 후 실시 함 | ||
남자일반부 단체전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100만원 | |
◈ 준 우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 공동3위 : 상장 및 팀당 현금 30만원 | ||
◈ 공동5위 : 팀당 상품 (윌슨 시합구 1박스) | ||
※ (60팀 이하 출전시 시상 금 조정할 수 있음) | ||
골드부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80만원 | |
◈ 준 우승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
◈ 공동3위 : 상장 및 팀당 현금 20만원 | ||
여자오픈부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80만원 | |
◈ 준 우승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
◈ 공동3위 : 상장 및 팀당 현금 20만원 | ||
◈ 각 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18:00까지 (참가비 입금 자에 한하여 조별 대진 편성함) | ||
참가신청 | ◈ 접수 마감 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 | |
및 | ◈ 참가 접수처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gjtennis.net ) 제12회 자평 및 상무수(秀)치과배 | |
접수마감 | ◈ 랭킹순위는 2022년 2월 생활체육 랭킹적용 및 시드 배정함. | |
※ 참가신청과 동시에 각 부별 입금 처에 참가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참가비 미 입금 시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
(미 입금자가 대회참가 신청 후 불참 시 3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 및 접수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 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 ||
● 경 기 부 서 및 참 가 자 격 | ||
부 서 | 참 가 자 격 | |
남자일반부 단체전 |
◇ 3복식 7명(후보 1명 포함) | |
※ 후보는 1.0 ~ 4.0등급에 한함 (4.0등급자중 연령으로 해제 된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및 여자선수출신 출전불가) | ||
◇ 남자 일반부 단체전 3복식 6명(후보 선수1명 포함 7명 신청가능) 7번째 이후 선수는 참가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 ||
◇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등급규정의 1.0 ~ 4.0등급에 한함 | ||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는 참가가능하나 한팀에 2명까지 출전가능 (선수출신 지도자간 파트너 불가) |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는 참가가능 (참가인원 재한없음) | ||
◇ 파트너 조건 합산 5.0등급 이하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남자일반부 등급표참조) | ||
1. 2002년(20세) 이전출생 자 | ||
2. 2022년 1월1일 이전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
3.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 ||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광주광역시는 5개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 ||
4. 직장클럽 으로 출전가능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참조) | ||
5. 참가하는 클럽 중 전 대회 입상 팀에 한하여 시드 배정함 (2019년 1클럽 1팀에 한함) | ||
*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함 | ||
골드부 | 1. 20세(2002년)이상 2022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남, 광주 거주자 | |
2.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8.0 까지 | ||
1) 1.0 ~ 4.0 등급자중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 ||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9.0 이하 | ||
1) 2020년(1970년생)부터 연령에 의하여 골드부에 출전하는 선수출신 8.0등급 자는 골드부 등급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 ||
페어를 하여야하며, 우승 및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16조 1항 5) 6)을 취득할 경우 만1년간 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주민등록상 | ||
50세 이상 비입상자와 페어를 해야 한다. 단, 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입상 해제 자와 페어불가 | ||
2) 8.0등급자중 2020년(1970년생)이전 연령으로 인하여 골드부에 출전한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 ||
순수 동호인 중 10회 이상 우승자는 골드부등급 1.0등급자 중 2회
이상 우승자와 파트너시 합산연령 100세 |
||
3) 8.0등급자중 2020년(1970년생)이전 연령으로 인하여 골드부에 출전한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 ||
순수 동호인중 10회 이상 우승자가 우승 및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16조 1항 5) 6)을 취득할 경우 만1년간 | ||
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해야 한다. 단, 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입상자는 만1년이 경과하면 입상이 해제된다. | ||
4) 7.0등급자중 순수 동호인 7회 이상 우승자가 우승 및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 ||
(16조 1항 5) 6)을 취득할 경우 만1년간 2.0등급자중 2회 우승자와 페어가능 | ||
5)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전국신인부 및 베테랑부 는 제외) | ||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가능 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 | ||
우승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 ||
6)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 ||
*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함 | ||
여자오픈부 | 1. 20세(2002년)이상 2022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남, 광주 거주자 | |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8.0 까지 | ||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9.0 이하 | ||
1) 8.0등급자중 선수출신, 6회 이상우승자는 1.0등급자중 비입상자와 페어 구성한다. | ||
2) 8.0등급자중 5회 우승자는 여자신인부 1.0등급자중 우승자와 페어 가능 | ||
(국화부8.0+여자신인부1.0, 국화부7.0+여자신인부2.0, 국화부6.0+금배부3.0 국화부5.0+금배부 4.0) |
||
*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함 | ||
● 대회참가자 준수사항 | ||
1.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2. 출전선수에 스포츠공제보험(상해)은 대회주최측에서 일괄 가입한다. | ||
3. 각부예선 경기는 배정된 시간과 코트에서 선수 등록 및 경기를 개시함 | ||
예선 경기시작과 본선 경기시작 시간에 미 도착 하였을 경우 경기순서에 관계없이 5분단위로 1게임씩 | ||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예선은 같은 조에게 일괄 적용하며 본선은 첫 게임 상대에게 적용한다. | ||
4. 부정선수로 판명 시에는 대회종료 이후에도 상금과 상패를 회수한다. | ||
5.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안내한 시간 안에 본선코트에서 선수등록 및 경기 개시함. | ||
예선 종료 후 본선코트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본선은 첫 게임 상대에게 적용한다. | ||
6. 본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참가자 준수사항을 숙지 및 승인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본다. | ||
7. 출전선수는 지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 ||
대회 주최,주관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8.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은 시합 중 누구에게도 코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체전의 경우는 제외) | ||
9. 관중은 경기장에 입장하여서는 안되며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여 발생된 사고는 대회주최, 주관 측이나 경기를 하는 선수가 책임지지 않는다. | ||
10. 식사 시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 ||
11. 기타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에 준한다. | ||
● 경기방식 및 진행안내 | ||
1. 대테협, 광주, 전남 테니스 협회 경기규칙 및 셀프저지 룰 적용한다. | ||
2. 예선조별리그 1,2위 본선진출 | ||
3. 모든 경기는 1set 매치 5:5 타이브레이크, No Add System 적용 | ||
4.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 | ||
-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 ||
-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2번, 2번째 경기는 1-2번경기의 승자와 3번, 3번째 경기는 1-2번 경기의 | ||
패자와 3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 ||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 ||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 ||
남자오픈부, 여자우승자부, 지도자+동호인부 경기는 노 애드시 우승자는 우승자가 비 우승자는 비 우승자가 받는다. | ||
5. 본선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 ||
6. 광주, 전남대회는 예선부터 로빙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4강 부 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 하며 주최 측에 | ||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판자격증 소지자(심판부)가 4강부터 심판을 볼 수 있다. (각 부 4강부터 풋 폴트 엄격히 적용함) | ||
7.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 1회에 한하여 5분간 허용한다. (정당한 경우 팀당1회) | ||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나 코트교대가 아니더라도 진행중인 게임이 끝나면 사용할 수 있으며 | ||
경기 중에 사용 시 진행 중인 게임만 잃고 휴식 할 수 있다.) | ||
단,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 ||
8. 본 대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
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사실문제 | ||
(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
10.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판정은 광주, 전남 협회와 대회진행 본부에서 한다. | ||
11.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대테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협회의 경기규칙에 의 한다. | ||
● 단체전 운영 및 관리 | ||
단체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8.0 이 참가하는 대회와 남자일반부 등급1.0~4.0 이 참가하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 ||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 ||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 랭킹포인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점수 10점을 소속 부서에 일괄 배점 한다. | ||
● 클럽등록 | ||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 ||
● 단체전 참가자격 | ||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 ||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 ||
●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 ||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 ||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하며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 | ||
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 ||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회 | ||
원 등록 을 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3)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 | ||
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4)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5)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등록 한 날로 부 터 신생 | ||
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 ||
6)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 ||
이 경우 소속협회에 클럽등록을 필 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
7)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나, 테니스장의 폐쇄로 인한 해체는 예외로 한다. | ||
8)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 | ||
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 ||
9) 생활체육 동호인은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 ||
(직장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동호인은 실 거주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있으며 | ||
소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고는 | ||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
10)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주지 클럽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협회(광주, 전남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석 할 수 없다. | ||
단,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조정 되었을 경우는 참가 할 수 있다. | ||
12)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
13)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 | ||
14)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 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 ||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단체전 선수교체, 단체전 경기운영, 단체전 오더규정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
● 문 의 처 | ||
※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 | ||
광주광역시 지도자협회 사무장 : 임석현 010-2409-6100 경기이사 : 김용학 010-5334-9658 | ||
입금관련 : 총무이사 : 김용주 010-2600-0375 재무이사 : 조영복 010-2294-5531 | ||
광주광역시 지도자협회장 한 동 주 | ||
※ 랭킹규정에 관한 사항 | ||
광주협회 | 남자부 경 기 부 장 임석현 (010-2409-6100) 여자부 경기부장 김금옥 (010-3485-4034) | |
전남협회 | 남자부 경기위원장 이상기 (010-2432-5545) 여자부 경기부장1 오미경 (010-3923-3925) 경기부장2 송덕순(010-3037-1812) | |
대 회 장 김 수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