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자평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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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13,731회 작성일 19-02-12 07:43본문
참 가 부 서 |
신청기간 |
경기일시 |
현재신청팀 |
신청하기 |
단체전 |
02월13일 ~
02월28일21시
[신청마감] |
03월02일09시00분 |
72 / 100 |
[신청마감] |
골드부 |
02월13일 ~
02월28일13시
[신청마감] |
03월01일10시00분 |
59 / 100 |
[신청마감] |
여자금배부 |
02월13일 ~
02월28일21시
[신청마감] |
03월02일09시00분 |
72 / 100 |
[신청마감] |
여자신인부 |
02월13일 ~
02월28일21시
[신청마감] |
03월02일09시00분 |
60 / 100 |
[신청마감] |
-
골드부 등급표 | 남자일반부 등급표 | ||||||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남자) |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남자부 (남자오픈부 및 일반부) | ||||||
등급 | 자 격 요 건 | 부 별 | 등급 | 자 격 요 건 | 부 별 | ||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
7.0 | ◈ 선수출신 중 50세 이상 | 골 | 4.0 |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65세 이상 |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 드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부 | ◈ 여자선수출신중 50세 이상 | |||||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만1년 안에 3위 3회 입상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3.0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만1년 안에 2회 입상자 | 남 | |||||
5.0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자 | |||
◈ 초등 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일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중 첫 입상이 만1년 경과자 | 반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부 | |||||
4.0 |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1.0 | ◈ 2.0~8.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선수출신 및 지도자중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65세 이상 | ||||||
3.0 | ◈ 선수출신 중 63세 이상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3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 후 만1년 경과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5세 이상 | 등급조정 | 남자일반부 (1.0등급~4.0등급)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8세 이상 | 2)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활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5세 이상 | 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 가. 1.0~4.0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골드부로 승급된다. | ||||||
1.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8세 이상 | 나.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1.0→2.0 2.0→3.0 3.0→4.0등급으로 승급된다. (3위 3회일 경우)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55세 이상 | 다. 2.0 3.0 4.0등급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1년이 경과 되면 4.0 등급 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는 3.0등급으로 3.0등급 자는 2.0등급으로 2.0등급 자는 1.0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3) 주민등록상 54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골드부로 승급되며 만1년이 경과되면 4.0 등급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 | 으로 복귀한다. | ||||||
골드부 등급조정 |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 4) 4.0 등급 중 50세 이상 여자선수출신이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 |||||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 |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55세까지 | ||||||
상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 5.0등급 골드부로 승급 된다. | ||||||
3) 남자오픈부에서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 5) 4.0 등급 중 55세 이상 60세미만 1회 우승자와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가 전국 및 | ||||||
4)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7.0 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권역별 대회 |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 ||||||
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 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1.0등급이 승격되며 만 1년이 경 |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골드부로 승급 된다. | ||||||
과 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 6)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대회포함)에 | ||||||
5)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된 자는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1.0등급 승 | 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 | ||||||
급 된다. | 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 ||||||
6) 일반부 등급자중 1.0~4.0 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1.0 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 가. 1.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3.0등급으로 승 | ||||||
이 경우 등급은 적용 받지 않는다. | 급 되며 입상할 때마다 1.0등급씩 승급한다. (1.0→2.0 2.0→3.0 3.0→4.0등급) | ||||||
7) 우승 및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 나. 2.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4.0등급으로 승 | ||||||
급 되며 승급기관 중에 또다시 우승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골드부로 승급하며 입상 시 승급한다. | |||||||
(2.0→3.0 3.0→4.0등급) | |||||||
다. 2.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1회 우승자가 우승으로 인하여 4.0등급 및 골드부로 승격 | |||||||
후 만1년이 경과할 경우 우승자는 4.0등급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 |||||||
라. 3.0~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권역별포함) 하였 | |||||||
을 경우 골드부 (5.0등급)로 승격된다. | |||||||
마. 4.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2회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하였을 경우 골드 | |||||||
부로 만1년간 승격된다. | |||||||
7) 연령 및 우승,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
대회감독관 전용현, 김경화
『SPORTS 7330』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 ||
제10회 자평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
풋 폴트를 하지 맙시다.!!! 【 Wilson 생활체육랭킹대회 3그룹】 | ||
일 시 | 2019년 3월 1일(금) 골드부 10:00 3월 2일(토) 단체전, 여자부 09:00 (우천 시 추후공지) | |
장 소 | 진월 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 | |
주 최 | (사) 자평 | |
주 관 | 광주광역시 지도자 협회 | |
후 원 |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 |
협 찬 | ㈜덴티스,조선대학교,자평테니스클럽,(주)아머(윌슨) 스포츠코리아 | |
시합구 | 윌슨 테니스볼 (생활체육 공식사용구) | |
참가비 | 단체전 팀당 76,000원, 팀당 24,000원 여자금배부 12,000원 (참가기념품 미지급) | |
※ 참가비 중 각부 팀당 2,000원 스포츠공제보험(상해)에 가입 후 차익 분은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 ||
※ 참가비 중 각부 팀당 2,000원은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 ||
경기종목 | 경기일자 | 참가비 입금계좌 |
골드부 | 3월 1일(금) 10시00분 | 입금계좌 : 농협 352-0547-2689-33(예금주 : 문경현) |
소촌구립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단체전 | 3월 2일(토) 09시00분 | 입금계좌 : 농협 352-0117-7074-93(예금주 : 문경현) |
진월국제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여자부 | 3월 2일(토) 09시00분 | 입금계좌 : 농협 352-0547-2689-33(예금주 : 문경현) |
진월국제테니스장외 보조경기장 | ||
참가신청 | 참가신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제10회 자평배에 신청 | |
랭킹순위는 2019년 1월 생활체육 랭킹적용 및 시드배정함. | ||
- ※ 참가신청과 동시에 각 부별 입금 처에 참가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참가비 미 입금 시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
(미입금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3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 및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 참가 시 | ||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 ||
신청마감 | 2019년 2월 28일(목) 14:00 까지 | |
● 부서별 시상내역 (공동 3위부터는 전 경기 종료 후 실시함) | ||
시 상 | ◈ 단체전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120만원 |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공동 3위 : 상패 및 현금 30만원 (팀당) | ||
공동 5위 : 팀당 상품 (윌슨 시합구 1box) | ||
(60팀 이하 출전시 시상 금 조정할 수 있음) | ||
◈ 골드부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
공동 3위 : 상장 및 현금 20만원 (팀당) | ||
◈ 여자부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
공동 3위 : 상장 및 현금 20만원 (팀당) | ||
공동 5위 : 팀당 현금 5만원 | ||
◈ 최다참가상, 장거리상등 특별상 시상함 ◈ | ||
● 경기부서 및 참가자격 | ||
부 서 | 참 가 자 격 | |
골드부 | 1. 20세(1999년)이상 2019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
2.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7.0 까지 | ||
1) 1.0 ~ 4.0 등급자중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 ||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8.0 이하 | ||
1)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 ||
골드부 등급 1.0등급자중 2회 이상 우승자와 파트너시 합산연령 100세 | ||
2) 7.0등급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중 10회 이상우승자가 당해년 | ||
우승 시 만1년간 1.0등급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해야 한다. (2019년 우승 시 적용함) | ||
3)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전국신인부 및 베테랑부 는 제외) | ||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가능 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 | ||
우승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 ||
4)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 ||
◈ 기타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에 준함. | ||
단체전 | ◇ 3복식 7명(후보 1명 포함) | |
※ 후보는 1.0 ~ 4.0등급에 한함 (4.0등급자중 연령으로 해제 된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여자선수출신 출전불가) | ||
◇ 남자 일반부 비 우승자 단체전 3복식 6명(후보 선수1명 포함 7명 신청가능) 7번째 이후 선수는 참가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 ||
◇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등급규정의 1.0 ~ 4.0등급에 한함 | ||
(4.0등급자중 연령으로 해제 된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여자선수출신 출전불가) | ||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는 참가가능 (선수출신 지도자간 파트너 불가) | ||
◇ 파트너 조건 합산 5.0등급 이하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남자일반부 등급표참조) | ||
1. 1999년(20세) 이전출생 자 | ||
2. 2019년 1월1일 이전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
3.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 ||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광주광역시는 5개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 ||
4. 직장클럽 으로 출전가능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참조) | ||
5. 참가하는 클럽 중 전 대회 입상 팀에 한하여 시드 배정함(1클럽 1팀에 한함) | ||
◈ 기타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에 준함. | ||
1. 20세(1999년)이상 2019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등급 | ||
3. 경기진행방법 | ||
가. 여자 우승자부 4강(국화 2, 금배2),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 | ||
여자부 | 나. 신인 부는 랭킹규정의 파트너 기준에 의함(합산 3.0 등급) | |
다. 우승자 부는 개별접수 | ||
※ 우승자부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참가비 마지막 입금 자는 대기 자로 처리하며 기타 명시 되지 | ||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
● 대회참가자 준수사항 | ||
1.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2. 출전선수에 스포츠공제보험(상해)은 대회주최측에서 일괄 가입한다. | ||
3. 각부예선 경기는 공지한 시간에 각 조 배정코트에서 선수 등록 및 경기를 개시함 | ||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예선 경기시작과 본선 경기시작 시간에 미도착 하였을 경우 경기순서에 관계없이 5분단위로 1게임씩 | ||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예선은 같은 조에게 일괄 적용하며 본선은 첫 게임 상대에게 적용한다. | ||
4. 부정선수로 판명 시에는 대회종료 이후에도 상금과 상패를 회수한다. | ||
5.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남자단체전은 13시에 본선코트에서 선수등록 및 경기 개시함. | ||
단, 예선이 남자단체전이 12시이후에 종료 시 종료 후 시간기준으로 1시간이동시간을 허용한다. | ||
(예 : 예선이 12시20분에 종료시 본선코트에 13시20분까지 선수등록하시면 됩니다.) | ||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예선 종료 후 본선코트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본선은 첫 게임 상대에게 적용한다. | ||
6. 식사 시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 ||
● 경기방식 및 진행안내 | ||
1. 대테협, 광주, 전남 테니스 협회 경기규칙 및 셀프저지 룰 적용한다. | ||
2. 예선조별리그 1,2위 본선진출 | ||
3. 모든 경기는 1set 매치 5:5 타이브레이크, No Add System 적용 | ||
4.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 | ||
개인전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 ||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2번, 2번째 경기는 1-2번경기의 승자와 3번, 3번째 경기는 1-2번 경기의 | ||
패자와 3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 ||
단체전 3팀일 경우 : 1-2 1-3 2-3 순으로 진행한다. | ||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 ||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 ||
남자오픈부, 여자통합부, 여자부(4강 크로스대회), 지도자+동호인부 경기는 노 애드시 우승자는 | ||
우승자가 비 우승자는 비 우승자가 받는다. | ||
5. 본선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 ||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의 대회는 감독관이 파견되며 감독관은 예, 본선 시드배정 본선대진표 추첨, 승부조작, 소청등 | ||
규정에 관한 법적 해석 문제를 감독한다. | ||
6.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는 예선부터 로빙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4강 부 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 ||
봐야 하며 주최 측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판자격증 소지자(심판부)가 4강부터 심판을
볼 수 있다. | ||
(각 부 4강부터 풋 폴트 엄격히 적용함) | ||
7.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 1회에 한하여 5분간 허용한다. (정당한 경우 팀당1회) | ||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나 코트교대가 아니더라도 진행중인 게임이 끝나면 사용할 수 있으며 | ||
경기 중에 사용 시 진행 중인 게임만 잃고 휴식 할 수 있다.) | ||
단,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 ||
8.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
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사실문제 | ||
(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
10.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판정은 광주, 전남 협회와 대회진행 본부에서 한다. | ||
11.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대테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협회의 경기규칙에 의 한다. | ||
● 단체전 운영 및 관리 | ||
단체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7.0 이 참가하는 대회와 1.0~4.0 등급이 참가하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 ||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 ||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 랭킹포인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점수 10점을 소속 부서에 일괄 배점 한다. | ||
● 클럽등록 | ||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 ||
● 단체전 참가자격 | ||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 ||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 ||
●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 ||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 ||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하며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 | ||
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 ||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회 | ||
원 등록 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3)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 | ||
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4)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5)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협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 | ||
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 ||
6)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 ||
이 경우 소속협회에 클럽등록을 필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
7)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
8)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협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 | ||
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 ||
9) 생활체육 동호인은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 ||
(직장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동호인은 실거주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있으며 | ||
소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고는 | ||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
10)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주지 클럽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협회(광주, 전남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 클럽 회장의 탈회확인서를 | ||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 ||
12)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
13)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 | ||
14)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 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 ||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단체전 선수교체, 단체전 경기운영, 단체전 오더규정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
● 문 의 처 | ||
※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 | ||
광주광역시 지도자협회 사무장 김상희 010-4650-8956 경기이사 : 김용학 010-5334-9658 총무이사 문경현 010-8989-1631 (입금관련) | ||
※ 랭킹규정에 관한 사항 | ||
광주협회 | 남자부 경 기 부 장 유호원 (010-3620-2644) 여자부 경기부장 김경화 (010-6473-3292) | |
전남협회 | 남자부 경기위원장 김경선 (010-7174-5083) 여자부 경기부장 오미경 (010-3923-3925) | |
대 회 장 김 수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