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자가 신입부에 출전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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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화 댓글 1건 조회 4,810회 작성일 12-04-13 17:13본문
우승자가 신입부에 출전할 수 있는 규정?
우승자가 나이를 적용받아 신인부에 출전하는 규정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비 우승자(1.0 ~ 4.0 등급)에 준한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차기년도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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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에서 보면 “1회 우승자는 50세 이상, 2회 우승자는 55세
이상이 되면 비 우승자에 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회 우승은 50세, 2회 우승은 55세의 나이로 풀려 신인부로
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규정 2)에서 보면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55세가 되면 그 때부터는 우승을 하더라도 항상 신인부에
내려와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승 회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규정 2)에서 보면 “55세미만 인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차기년도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기년도에 신인부로 복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즉, 12월에 우승을 하면 차기년도 1월에 다시 신인부로 복귀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바로 신인부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댓글목록
이승주님의 댓글
이승주 작성일
우승자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대회를 치루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한번 우승은 내 자손심입니다.
제발 자손심 지켜주시면 진정한 신인부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