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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져지 룰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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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돈기 댓글 1건 조회 2,784회 작성일 06-1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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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신 협회 셀프저지룰의 CASE18,19는 KATA 셀프져지룰 16조와 약간 다른 내용이군요 협회의 case 18은 세입 아웃 인 서브를  리시버가  풋폴 콜을 하지않고 반구한 한 case이며            서버측의 확인요구에 따라 인이면 서버득점 아웃이면 fault 이 인정된다는 뜻이고           case 19는  서브에 대해 아웃이라고 생각되어 fault 콜을 하였으나 유효한 반구를 못한경우( 못하였거나 반구했으나 네트 또는 아웃) 경우 이며 서비스가 인이었다면 서버 득점, 아웃이었다면 fault가 인정된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제가 예를든  유달산배 사례는 이두가지 case와 좀 다릅니다.   리시버가 fault 콜을 하고 유효하게반구 ( ball이 네트를 넘어 세입이었거나 세입이었을 공을 서버측에서 차단했을 경우)하였을 경우 입니다. KATA 셀프져지 룰 16조에 정확히 해당하는 case 입니다. 요약하면 협회 case 18은 풋폴 콜을 하지 않고 반구, case 19은 콜을 하였으나 유효한 반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KATA의 셀프져지 룰 16조는 fault 콜을 하고 유효한 반구를 한경우 입니다. 협회 case 18의 경우 풋폴 콜을 하지 않은 리시버의 실수가 인정되므로 리시버에게 disadvantage를 주는게 마땅하며,  case 19의 경우 리시버가 반구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서버였기때문에 서버에게 advantage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case 18,19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정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콜을 하고 유효한 반구를 하였다면 어떻게 판정해야할까요. KATA의 셀프져지 룰 16조는 , 리시버가 그 공을 충분히 반구할 수 있었으며 정확히 콜을 하였기 때문에 레트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착시나 착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레시버의 양심을 믿는  셀프져지룰의 기본정신(미국에서 만들어진 셀프져지 룰)에 따른 것이지요.   KATA에서는 레트 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한번에 한하여 레트를 인정한다는 KATA식 셀프져지 룰을 만들었이지요 생체의 셀프져지 룰도 이상황에 맞는 룰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 까요?

댓글목록

GjTennis님의 댓글

GjTennis 작성일

☞ 질문내용
그런데 제가 예를든 유달산배 사례는 이두가지 case와 좀 다릅니다. 리시버가 fault 콜을 하고 유효하게반구 ( ball이 네트를 넘어
세입이었거나 세입이었을 공을 서버측에서 차단했을 경우)하였을 경우 입니다.
KATA 셀프져지 룰 16조에 정확히 해당하는 case 입니다.

☞ 답변내용
리시버가 서버의 서비스를 리턴하는 순간 볼트라고 콜하면서 반구하였으나
그 반구가 득점으로 연결되었든
그 반구가 유효타 였던
그 반구가 네트를 넘어오지 않았던
그 반구가 아웃이 되었던지
그 어떤 행위일지라도 리시버가 서비스를 반구하는 순간 볼트라는 콜에의해
모든 상황은 종료 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리턴시 규정은 생활체육 셀프져지 규정 케이스 18) 19) 20)에 해당 됩니다.
위의 경우는 CASE 20)을 적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CASE 20) A가 서비스를 넣었다. B는 A의 서비스가 인 이였으나
볼트라고 콜 하면서 반구하여 레트를 넘겼다.
이때 A와 그의 파트너는 인이라고 하면서 B의 리턴을 반구하여
인 또는 아웃이 되었거나 반구 하지 않았을 경우는?
DECISION) 레트(Let)처리하고 제1서비스를 다시 한다.
(B에게 경고 후 재발 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
CASE19) 서비스를 리턴하였으나 반구하지 못했거나 아웃되었을 경우이며
CASE20) 서비스를 반구하여 유효타가 되었을 경우 입니다.


질문내용의 정확한 답변이 될지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던지 해석이 잘못됐다 생각되면
헨펀 010 - 9450 - 22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