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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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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7,508회 작성일 11-0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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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콜규정

1. 미스콜은 셀프저지상황 하에서 리시버가 자신의 콜이 틀렸음을 알게 된 즉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심판요원의 판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미스콜이 적용되지 않고 그 판정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미스콜 콜과 함께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에이스나 노터치가 된 상황에서는 적용되
    지 않고 그 볼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3.
미스콜은 1게임1회만 인정합니다.

4.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만 적용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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