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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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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7,435회 작성일 11-02-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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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으로 인하여 자주 문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여 즐겁고 유익한 생활체육랭킹대회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전년도에 골드부 랭킹이 있으며, 올해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양조정된자(50세)가 골드부 및 신인부 페어가 가
           능한지 여부

답변)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양된자는 골드부 점수를 신인부에 반영하여 대회에 참가하여야하며 골드부 는
       랭킹에 상관없이 페어가능(7회 이상 우승자 및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우승자 포함)

참조 16-4-3항)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과 주
              민
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지도자가 골드부에 참가 할 경우에는 등급과
              랭킹순위는 적용받지 않으며 골드부 우승 시 비우승자에 준한다.

질문2) 55세 미만인자가 전년도에 우승하여 올해엔 어느 부서로 출전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문1번 답변과 동일함. 16-4-3항 참조

질문3) 아마추어지도자(비우승자)는 골드부 대회참가시 랭킹적용여부

 답변) 파트너 합산 랭킹 150위 적용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참조. 부서별참가자격요건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
                       트너합산 랭킹 200위이상)

질문4)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미만과 55세 이상인자가 페어가능여부

 답변) 페어가능(단. 합산랭킹 200위 이상)

참조. 부서별참가자격요건: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질문5) 1회 우승자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 이상인자와 2회 이상 우승자로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
           된 55세 이상인자와 똑같이 합산랭킹 200위을 적용하는데 에 대한 문제점 지적

답변) 현재 규정상 동일 적용함.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6)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 미만인자가 우승했을 경우 우승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우승횟수에 미포함

참조. 16-4-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 중
             주민등록상60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
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당
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며 차기년도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
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되신 분(골드부에서 신인부)이나, 장년부로 부서 이동되신 분들은 2월 22일까지 랭킹수정요청란 에 올려주시면 일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청년부, 장년부)페어부정으로 소청이 있을 경우 청, 장년부로 분리되어 각 각 보유한 청, 장년 랭킹 포인트를 합산하여 신인부 통합랭킹순위에 대입 산정된 순위를 랭킹순위 로 인정합니다. 대회 참가신청 시 청, 장년부 구분을 정확히 하여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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