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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3단지 코트 라카룸 철거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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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윤형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12-08-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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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암3단지아파트 생성과 같이 형성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법
을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 당시주택법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20년 이상을 평원하게 운영 관리해온 시설
물을 현재 규정에 맞지 않다고 날벼락같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철거하라니
요? 더 황당한 것은 철거를하고 현재 적용되는 주택법에 맞게 다시 제 설치하라
는 것은 너무나 탁상 행정적인 처분으로 사려됩니다.

2.현 운암3단지아파트 전체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되 있으며 주민 동의만 있으
면 재개발이 실시될 지역으로 향후 이 코트장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서 테니스 시설만 철거하라는 것은 정말 무리한 행정처분이라 생각합니다.

3. 특정인의 민원(북구청에서는 민원내용, 민원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단
지 민원이 접수됐다고만함)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20년이상 평온하게
이용해 온 시설물을 단지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고 철거하라는 것은 다수에
테니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광주지역내 테니스 시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체육시설이 현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향후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예상해 보면,
철거는 힘든 상태이고, 그럼 북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것
이고, 테니스 동호회의 특성상 강제금을 이행해야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테니
스동호회 단체의 특성상 성실한 납부를 못하게 될것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북구
청을 통하여 집행되겠지요 그럼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또는 어쩔수 없이 테니스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오겠지요?

테니스장이 사회체육시설로서 역으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시설물을 추가 설
치해주고 주민생활체육을 권장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너무 어불성설이라 사려됩
니다.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서비스(체육시설) 감소되는 결과가 나올것
이고, 시 전체적으로도 여러 체육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이 행
정처분의 결과는 레져 스포츠 시설을 축소시키는 행위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아파트나 공공시설
내 테니스장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몸소 겪어온 저로서는 지금 이 처분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처분이라 생각되어 다시금 항변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접수시킨 사람으로서 다시금 호소합니다. 북구청 담당자에게
서 현 상황에 대한 민원내용을 몰라서 시청 민원에 이 내용을 접수 시켰겠습니
까? 상급기관이라 생각되어 시청 민원을 접수 한것인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
은 북구청 에서 행정집행 처리를 했던 담당자가 직접전화를 하셨더군요. "그 처
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더 듣고 싶어서 민원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
다. 뭔가 방법을 찾아주십사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거듭 다시 한번 선처 부탁 당부 호소드립니다.  

이상은 제가 광주시청에 민원으로 접수시킨 내용인데 현재 철거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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